생활 속 범죄
1인 주주가 주주총회 없이 이사를 해임하고 해임 등기를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주식을 모두 가진 1인 주주가 주주총회 절차 없이 이사를 해임하고 해임 등기를 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 결의여서 언제든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임당한 이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으므로 이사의 임기와 해임 사유를 정리해 두십시오.
해임 등기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주식 일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1인 회사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 등기가 허위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임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진 A씨는 2025년 외부 개발자 B씨를 임기 3년의 이사로 영입했는데, 2026년 4월 사업 방향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B씨에게 묻지도 않고 주주총회도 열지 않은 채 B씨를 해임하고 해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가 허위 등기라며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회사에서 절차 없이 한 해임 등기도 유효한가요?
형사상 허위 등기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은 1인 주주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여서 다른 사람을 이사로 선임했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이사와 합의 없이 주주총회 소집 같은 상법상 형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임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했어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주식을 모두 가진 1인 주주의 의사는 이 요건을 그대로 채웁니다.
사임 등기를 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사임은 이사 본인의 의사표시입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은 이사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임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등기했다면 1인 주주라도 사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 등기 원인 | 필요한 의사 | 절차 없이 등기한 경우 |
|---|---|---|
| 해임 | 1인 주주의 결의 | 불실기재 아님 |
| 사임 | 이사 본인의 사임 의사 | 사문서위조·불실기재 |
| 다른 주주 있는 회사의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불실기재 가능 |
- 해임
- 필요한 의사: 1인 주주의 결의
- 절차 없이 등기한 경우: 불실기재 아님
- 사임
- 필요한 의사: 이사 본인의 사임 의사
- 절차 없이 등기한 경우: 사문서위조·불실기재
- 다른 주주 있는 회사의 해임
- 필요한 의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절차 없이 등기한 경우: 불실기재 가능
출처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같은 이사를 내보내더라도 등기 원인을 「해임」으로 하면 1인 주주의 결의로 충분하고, 「사임」으로 하면 이사 본인의 사임서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 원인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1인 주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주주가 있는데 주주총회 없이 해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꾸며 해임 등기를 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등기부가 등기소에 비치되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그래서 주식 일부를 넘겼거나 명의를 빌려준 주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임당한 이사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다면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없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인 회사 이사 해임 대응 순서
- 주주 구성 확인 - 주주명부와 주식 양도 내역으로 1인 주주인지 확인합니다. 1인 회사 법리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등기 원인 확인 - 해임으로 등기할지 사임으로 등기할지 사실대로 정합니다. 사임으로 적으면 이사의 사임서가 필요합니다.
- 임기 확인 - 정관과 선임 결의에서 이사의 임기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정해집니다.
- 해임 사유 정리 - 업무상 문제 등 해임 사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결의서 작성 - 1인 주주의 해임 의사를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둡니다. 등기 신청과 이후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 명의신탁이나 차명 주주가 있다면 실제 1인 주주인지가 다퉈질 수 있어 주식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 해임과 등기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인 회사의 대표들은 해임당한 이사가 「동의 없이 해임 등기를 했다」며 고소하면 허위 등기로 처벌될까 걱정합니다. 판례는 1인 주주의 의사가 곧 주주총회 결의라고 보아 해임 등기 자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은 형사보다 남은 임기 보수를 둘러싼 손해배상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과 임기를 보여 주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주주명부, 주식 취득 계약서, 정관의 임기 조항, 선임 당시 의사록이 1인 회사 법리 적용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해임 사유가 있었다면 그 시점의 업무 기록과 경고 메시지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에서 1인 주주 여부를 증명하고, 민사에서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위 대법원 사건도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인 주주 지위가 인정된 덕분에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주식 일부가 넘어간 기록이 있으면 같은 해임 등기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임원 해임과 등기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 구성과 이사의 임기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책임 여부와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형사 공판 변론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과 이사 선임 의사록·해임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1인 회사 법리 적용 여부·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가능성·해임 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385조 제1항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2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