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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1인 주주가 숨진 이사의 사임서를 꾸며 사임 등기를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인 주주라도 숨진 이사 명의로 사임서를 만들어 사임 등기를 했다면 사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의 사임은 1인 주주의 뜻이 아니라 그 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사가 생전에 사임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직 등기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사임서 대신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퇴임 등기를 신청하십시오. 사망으로 인한 퇴임은 본인의 서명이 필요 없는 정상 절차입니다.

회사 주식을 모두 가졌다고 해서 이사 개인의 의사표시까지 대신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임 같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결론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인 A씨는 2026년 3월 이사로 올려 두었던 친척 B씨가 병으로 숨지자, 사망 증명 서류를 따로 떼는 것이 번거롭다며 B씨 명의 사임서를 만들어 B씨의 도장을 찍고 사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B씨의 유족이 이를 알고 문제를 삼자 A씨는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주주는 이사 사임서를 대신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아서, 결의 절차가 없었어도 1인 주주의 뜻에 맞는 임원 변경 등기는 불실의 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사임서와 그에 따른 사임 등기는 주주총회나 1인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고 오로지 그 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은 이사가 숨진 뒤 1인 주주가 사망 퇴임 절차 대신 그 이사 명의 사임서를 만들어 사임 등기를 한 사건에서 사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이사가 생전에 사임 의사를 밝힌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들이 함께 성립하나요?

숨진 이사 명의 사임서를 만들면 사문서위조죄, 그 사임서를 등기소에 내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임서 위조 등기로 성립하는 죄(2026. 10. 4. 기준)
숨진 이사 명의 사임서 작성
죄명: 사문서위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임서를 등기소에 제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법정형: 같은 형
허위 사임 사실 등기
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기부 비치
죄명: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법정형: 같은 형

출처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그 결과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사임 사실이 기재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가 등기소에 비치되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함께 성립하고, 불실기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서류 한 장으로 네 개의 죄가 겹칠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죄수 관계와 처단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숨진 이사는 어떻게 등기에서 빼야 하나요?

사망은 이사의 퇴임 사유이므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임서도,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 없는 절차여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사임서를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가 살아 있는데 내보내려는 것이라면 사임서를 대신 쓸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해야 합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1인 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의사가 곧 그 결의입니다.

사임서 위조 등기 대응 순서

  • 생전 의사 확인 - 이사가 숨지기 전에 사임 의사를 밝힌 메시지나 서면이 있는지 찾습니다. 있다면 위조 책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등기 서류 확인 - 등기 신청에 낸 사임서와 첨부 서류의 사본을 확보합니다. 무엇이 위조로 문제되는지 정해집니다.
  • 경정 등기 검토 -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으로 등기를 바로잡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원상회복 노력으로 반영됩니다.
  • 유족과의 관계 정리 - 숨진 이사의 유족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고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동기 정리 - 사임으로 처리해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단순한 절차 편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임 처리로 퇴직금이나 주식 정산에서 유족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겼다면 다른 책임이 겹칠 수 있어 회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등기와 문서위조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인 회사 대표들은 「회사 주식을 모두 가졌으니 등기 서류는 내가 다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례도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해임 결의는 1인 주주의 뜻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임서는 이사 개인의 의사표시여서, 숨진 이사 명의로 쓰면 회사 일이라도 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 본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사가 생전에 그만두겠다고 보낸 메시지, 사직 의사를 적은 메모, 이를 들은 직원의 진술이 남아 있다면 사임서 작성이 이사의 뜻을 옮긴 것이라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등기 신청일과 사망일의 선후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에서 위조 여부를 정하고, 회사 분쟁에서도 쓰입니다. 숨진 이사의 유족이 퇴직금이나 보수를 다툴 때 사임과 사망 중 무엇으로 퇴임했는지가 정산 결과를 바꿀 수 있어, 형사 사건이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등기와 문서위조를 둘러싼 형사 사건과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신청 서류와 이사 본인의 의사 표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위조 책임과 등기 정정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 신청에 낸 사임서 사본·이사의 사망 증명 서류·이사가 생전에 보낸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사문서위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성립 여부·등기를 바로잡는 절차·유족과의 정산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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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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