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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이 내게 유리한 증거를 안 냈다면 소송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대방이 내게 유리한 증거를 갖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사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상대방을 위해 유리한 증거를 낼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내지 않은 것은 소송사기의 기망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항소기간 2주가 지나기 전에 항소와 문서제출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할지 고민하는 사이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진 재판을 뒤집으려고 상대방을 먼저 형사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그 증거를 법원에 내게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거래처를 상대로 납품대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가 2026년 3월 1심에서 졌습니다. 판결 뒤에 알고 보니 거래처는 D씨 물건을 받았다는 검수 확인서를 갖고 있었는데 재판에서는 끝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D씨는 거래처 대표가 증거를 숨겨 판결을 받아 냈으니 소송사기로 고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증거를 안 낸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각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스스로 내는 구조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갖고 있거나 유리한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법원에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사기는 언제 성립하나요?

법원에 거짓 사실을 주장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내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얻으려 한 때 성립합니다. 법원을 속여 제3자인 상대방의 재산을 얻는 구조여서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개정 전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소송사기 성립 여부 비교
유리한 증거 미제출
소송사기 여부: 불성립
유리한 사실 진술 안 함
소송사기 여부: 불성립
명백한 거짓 주장
소송사기 여부: 성립 가능
위조 증거 제출
소송사기 여부: 성립 가능

출처 - 형법 제347조 제2항,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다만 소송사기를 넓게 인정하면 누구나 소송으로 권리를 구하는 제도가 위축되므로 판례는 엄격하게 봅니다. 피고인이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만 유죄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숨긴 증거를 법원에 내게 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특정해 문서제출신청을 하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내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방법이 없나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증거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기 어렵고, 상소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도 재심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결 후 다툴 수 있는 기한
  1. 판결서 송달

    항소기간 시작

  2. 송달 후 2주

    항소기간 만료

  3. 재심 사유 안 날부터 30일

    재심 제기 기한

  4. 판결 확정 후 5년

    재심 제기 불가

소송사기 고소 전 대응 순서

  • 판결서 송달일 확인 - 판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 항소기간을 계산합니다. 형사 고소보다 항소가 먼저입니다.
  • 숨긴 증거 특정 - 상대방이 가진 문서의 이름, 작성일,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문서제출신청은 문서를 특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 거짓 주장 여부 점검 - 상대방이 증거를 숨긴 데서 나아가 재판에서 거짓 사실을 주장했는지 기록과 대조합니다. 소송사기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위조 흔적 확인 - 상대방이 낸 증거 가운데 날짜나 서명이 맞지 않는 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위조 증거면 형사 고소와 재심이 모두 문제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증거 조작이나 명백한 거짓 주장이 확인될 때 소송사기로 고소합니다. 근거가 약한 고소는 무고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증거를 위조했거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정이 있으면 재판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사기 고소 대리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민사재판에서 진 사람은 흔히 「상대가 증거를 숨겼으니 사기」라고 생각하고 형사 고소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내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송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 고소에 매달리는 동안 2주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먼저 챙길 것은 날짜입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 숨긴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 그 문서를 알게 된 경위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문서제출신청은 문서의 작성자·날짜·내용을 특정해야 받아들여지므로,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에서 그 문서가 언급된 부분을 찾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내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문서 내용을 내 주장대로 인정받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드러나면 같은 기록이 소송사기 고소와 재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서 송달일과 숨겨진 문서의 존재를 먼저 기록으로 특정한 뒤 문서제출신청과 형사 고소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판결서 송달 안내·숨긴 증거가 언급된 메일이나 메시지·상대방 제출 증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사기 성립 가능성·항소와 문서제출신청 전략·재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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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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