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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친구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불렸는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친한 친구 사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기나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 공무상 비밀, 변호사·의사 등의 업무상 비밀이 있을 때만 증언 거부를 허용하고, 선서 후 거짓으로 말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지금은 증인소환장에 적힌 출석 일시와 법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증인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 부담을 명받을 수 있고,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집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기일 전에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법정에서 친구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친구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거나 보복 걱정을 혼자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2월 지갑째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친한 친구가 주워 편의점과 식당에서 약 8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친구는 분실 카드 사용 혐의로 기소되자 법정에서 E씨가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E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E씨는 오랜 친구 사이라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기가 괴로워, 증언을 거부하거나 빌려줬다고 말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 증인은 어떤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증언 거부는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자기나 친족·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사항, 변호사·의사·종교인 등이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입니다.

  • 근친자 형사책임 - 자기나 친족(친족이었던 사람 포함),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비밀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사항일 때(소속 공무소 승낙 필요)
  • 업무상 비밀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약사·간호사·종교인 등이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일 때

친구 관계는 어느 경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려면 거부 사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므로, 위 사례처럼 단순히 난처하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 감치, 구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1차 불출석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를 정합니다.

증인 불출석·위증 제재(2026. 10. 4.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과태료 후 다시 불출석
제재: 7일 이내 감치
소환 불응
제재: 구인 가능
선서 후 거짓 증언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2항, 제152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출장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와 진단서 등을 법원에 내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카드를 빌려줬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카드를 빌려준 적이 없는데 빌려줬다고 말하면 위증이 됩니다.

거짓 증언은 친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분실 신고 기록, 결제 내역, 다른 목격자 진술과 맞지 않으면 법원은 증언을 믿지 않고, 증인은 별도로 위증 수사를 받게 됩니다.

증인 소환 대응 순서

  • 소환장 확인 - 출석 일시, 법정,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날짜를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증언 거부 사유 검토 - 자기나 친족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질문인지 따져 봅니다. 해당하는 질문에 한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분실 시점, 분실 신고일, 결제 내역을 메모로 정리합니다. 기억에 따라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탕이 됩니다.
  • 불출석 사유 제출 - 출석이 어려우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증빙을 냅니다. 사후 제출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보복 우려 알리기 - 피고인 측의 압박이 있으면 재판부와 검사에게 알립니다. 피고인 퇴정이나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문에 따라 증인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정(예: 실제로 카드를 빌려준 경우)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증인신문 준비와 위증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한 사이면 증언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증언 거부는 자기나 친족의 형사책임, 공무상·업무상 비밀이 걸린 경우에만 허용되고, 친구 관계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난처함을 피하려고 거짓 증언을 택하면 친구보다 증인 자신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기록과의 일치에서 나옵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날, 카드사에 분실 신고한 시각, 처음 결제가 일어난 시각,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가 증언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법정에 나가기 전에 이 날짜들을 정리해 두면 반대신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거짓 증언이 문제 되면 위증 수사의 증거가 됩니다. 분실 신고 기록이 있는데 빌려줬다고 증언하면 그 자체로 허위가 드러나고, 반대로 기록과 맞는 증언은 피고인 측 주장을 탄핵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의 증인신문과 위증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의 증언 거부 사유 해당 여부와 기록상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출석과 증언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소환장·카드 분실 신고 내역·결제 내역·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증언 거부 사유 해당 여부·불출석 시 제재·위증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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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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