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범죄 피고인이 재판 기록을 보면 피해자 주소를 알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알 수 없게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조서에 인적사항을 적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기록 열람·복사 전에 피해자 성명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인적사항 보호를 요청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조서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확인하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피해자 정보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면 됩니다.
피고인이 기록을 본다고 해서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단계마다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12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했고, 가해자는 2026년 5월 기소됐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은 S씨는, 가해자가 기록을 통해 자신의 새 주소와 직장을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S씨는 피고인이 재판 기록을 보면 피해자 정보를 알게 되는지,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있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보관한 증거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보호 장치를 함께 둡니다.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신이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은 조서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조서에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적지 않고 가명으로 서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략한 인적사항은 별도의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됩니다.
- 1
수사 단계
조서에 인적사항 생략, 가명 서명
- 2
신원관리카드
생략한 인적사항 별도 등재
- 3
공소제기 후
검사가 증인보호 위해 열람·등사 제한
- 4
재판 단계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 개인정보 보호조치
출처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제35조 제3항
이렇게 처리된 조서에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록을 열람·등사해도 알 수 없습니다. 가명으로 한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피고인 측에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나요?
피해자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 측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원안도 피해자 정보 제공은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도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고인 측이 연락처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려 줄 의무가 없고, 합의 연락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대응 순서
- 조서 기재 확인 - 진술조서에 인적사항이 적혔는지, 가명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보호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보호조치 요청 - 담당 검사와 재판부에 인적사항 비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열람·등사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거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피고인 측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합니다.
- 신변보호 요청 - 보복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주소 노출 의심 시 바로 알립니다.
- 노출 시 기록 - 정보가 노출된 정황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누설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인적사항이 적힌 조서가 증거로 제출됐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재판 절차 참여, 피해자 정보 보호 요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이 기록을 보면 피해자 정보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걱정해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는 조사 단계부터 인적사항을 조서에서 빼고 가명으로 진술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도 열람 전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장치도 있어 먼저 말해야 합니다.
보호의 효과는 요청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첫 진술조서 작성일, 피해자 변호사 선정일, 피고인 측 열람·등사 신청일, 보호조치 요청일을 비교해 요청이 열람보다 앞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이 이미 끝났다면 노출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책임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보호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정보가 노출됐다면 누설 경로를 추궁할 근거가 되고, 피고인이 그 정보로 연락해 왔다면 보복범죄나 접근금지 위반 수사에서 범행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조서 단계의 인적사항 생략과 재판 단계의 열람 전 보호조치를 순서대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진술조서 열람 기록·피해자 변호사 선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적사항 노출 위험·보호조치 요청 방법·피고인 측 연락 차단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4항
- 변호사법 제2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3항·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