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내 주소나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연락처 같은 신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형법 제317조 제1항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퍼진 경로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대화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내 정보가 퍼진 것을 알게 된 날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바로 적고 관련 메시지를 캡처해 두십시오. 누설 경로를 밝혀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에게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해서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써도 좋다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처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공개는 따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9월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고소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2026년 2월, 회사 안에서 R씨의 새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누군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R씨는 자신을 돕는 변호사가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는지, 알렸다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어떤 비밀유지의무를 지나요?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업무상비밀누설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변호사법」은 국선이든 사선이든 피해자 변호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안이 말한 법률조력인은 현행법상 성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선임하거나 검사가 선정하는 피해자 변호사(국선변호사 포함)를 말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고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소송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 피해자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상 정보는 누구에게 공개가 금지되나요?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상 | 금지 행위 | 처벌 |
|---|---|---|
| 변호사 | 직무상 비밀 누설 |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
| 누구든지(성인 피해자) |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 누구든지(아동·청소년 피해자) | 인적사항·사진 공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
- 변호사
- 금지 행위: 직무상 비밀 누설
- 처벌: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 누구든지(성인 피해자)
- 금지 행위: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누구든지(아동·청소년 피해자)
- 금지 행위: 인적사항·사진 공개
-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출처 - 형법 제317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제50조 제2항, 아청법 제31조
수사, 공소,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든지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할 수 없고,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원안이 인용한 조문 번호는 개정 전 번호여서 현행 조문으로 바꿨습니다.
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누설 경로를 확인해 형사 고소와 징계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누설했다면 업무상비밀누설 고소와 함께 변호사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 공개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선변호사라면 검사에게 사정을 알려 다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됩니다.
피해자 신상 정보 누설 대응 순서
- 누설 사실 기록 - 알게 된 날짜, 전해 들은 사람, 퍼진 정보를 적습니다. 경로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 증거 보존 - 메시지, 게시글, 연락해 온 사람을 캡처하고 링크를 저장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남깁니다.
- 누설자 특정 - 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을 정리합니다. 변호사, 수사기관, 회사 관계자 등으로 좁힙니다.
- 고소·징계 신청 - 업무상비밀누설이나 피해자 정보 공개 금지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변호사라면 징계 신청도 검토합니다.
- 보호 조치 요청 - 주소 변경이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재판부와 검사에게 정보 노출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정보 제공에 일부 동의했거나 누설 경로가 여러 사람으로 겹치면 대화 기록과 위임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를 돕는 사람이니 정보를 어디에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미 퍼진 정보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변호사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과 징계 대상이 되고, 피해자 신상 공개는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 늦게라도 경로를 밝히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 추궁은 시점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변호사에게 새 주소를 알려 준 날, 회사에서 정보가 돌기 시작한 날,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의 범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누가 언제 정보를 넘겼는지 좁혀집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경로가 흐려집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과 징계 신청서의 핵심 자료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누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정보 노출 뒤 생긴 2차 피해(이사 비용, 치료비, 직장 내 불이익)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손해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신상 정보가 노출되면 누설 경로를 먼저 좁힌 뒤 형사 고소·징계 신청·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피해자 변호사 선정 통지서·정보 노출 관련 메시지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누설자 특정·업무상비밀누설 성립 여부·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변호사법 제26조
- 형법 제31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제6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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