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불출석 유죄 뒤 항소권회복으로 연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를 내면 공소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항소권회복청구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대법원 2016도9470 판결은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항소심에 서둘러 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소재불명으로 불출석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제1심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길을 택해야 재심 제1심에서 처벌불원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공소기각이 안 된다고 해서 합의서가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 양형에서 그대로 참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식당을 접으면서 직원 3명의 임금 1,800만원을 주지 못했고, 주소를 옮겨 다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5. 5. 1심 법원은 소재불명을 이유로 E씨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씨는 2026. 2. 판결 사실을 알고 두 달 동안 돈을 마련해 임금 일부를 갚은 뒤 직원들에게서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이 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합의서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던 의사를 거두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철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철회가 있으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현행 조문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뺍니다.
항소권회복으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왜 공소기각이 안 되나요?
항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므로 처벌희망 철회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출된 처벌불원서로는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사안도 체불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습니다.
| 절차 | 청구 기한 | 처벌불원 효력 |
|---|---|---|
| 소송촉진법 재심 | 안 날부터 14일 | 재심 1심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
| 항소권회복청구 | 사유 해소 후 상소기간 | 공소기각 불가, 양형 참작 |
- 소송촉진법 재심
- 청구 기한: 안 날부터 14일
- 처벌불원 효력: 재심 1심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 항소권회복청구
- 청구 기한: 사유 해소 후 상소기간
- 처벌불원 효력: 공소기각 불가, 양형 참작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같은 판결은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이 나면 피해자가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판결을 다시 여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심 청구기간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이어서, 두 달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넘긴 것입니다. 다만 재심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재판은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열리는 것이므로, 공판에 나오지 못한 데 책임이 없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소기각이 안 되면 합의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합의서와 임금 지급 내역은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하므로, 체불액을 얼마나 갚았는지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감형 요소가 됩니다. 남은 체불액을 갚을 계획서와 차용 내역도 함께 내면 설명력이 커집니다.
처벌불원 합의 항소심 대응 순서
- 판결 인지일 정리 - 유죄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재심 청구기간 판단의 기준입니다.
- 재심 가능성 검토 - 14일이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인정되면 재심이 더 유리합니다.
- 합의서 정리 - 피해자별 처벌불원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갖춥니다. 진정한 의사인지 다툼을 줄입니다.
- 지급 내역 제출 - 임금 지급 이체 내역과 남은 체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변제 계획 제출 - 남은 체불액의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냅니다. 선고 전까지 추가 변제하면 다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재심 청구기간을 넘긴 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인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출석 판결을 뒤늦게 안 대표들은 대개 「항소해서 합의서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이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므로, 항소권회복과 재심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절차 선택이 합의만큼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판결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계좌 압류 통지, 경찰 연락, 지인에게서 들은 날처럼 여러 후보가 있고, 재심 청구기간 14일은 그중 가장 이른 날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문자·통지서·연락 기록은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재심 청구기간을 지켰는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심이 막힌 경우에도 합의서와 지급 내역은 항소심 양형에서 쓰이므로, 피해자별로 받은 날짜와 지급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선고 결과를 줄이는 데 바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을 안 날과 재심·항소 절차의 선택부터 정리한 뒤 합의서와 변제 자료를 양형 자료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서와 판결을 안 경위를 보여 주는 통지서, 처벌불원 합의서, 임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재심 청구 가능성·항소심 양형 자료·남은 체불액 처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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