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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첫 재판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정식재판 첫 공판기일에 못 갔다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첫 불출석만으로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과 제365조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검색으로 새로 정해진 기일을 확인하고 주소가 바뀌었다면 보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첫 기일에 못 나간 것을 알았다면 바로 법원 사건검색이나 재판부 사무실 문의로 새로 정해진 기일을 확인하고,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 보정서를 내십시오. 다시 정한 기일 통지가 제대로 도착해야 다음 기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 기일에 한 번 못 나갔다고 해서 사유서를 꼭 내야 정식재판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기일 출석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이웃과 다투다 밀친 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첫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지만 날짜를 다음 주로 착각해 법정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재판이 자기 없이 끝나 버렸거나 벌금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식재판 첫 기일에 못 가면 재판이 그대로 끝나나요?

아니요,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절차에는 항소심의 피고인 출정 규정이 준용되어, 첫 불출석만으로 판결을 하지는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이 준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억울한 사정을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사라지고, 제출하지 못한 증거도 판단에서 빠집니다. 두 번째 기일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빠지면 안 되는 기일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 불출석 시 진행 흐름
  1.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2. 1회 공판기일

    불출석 시 다시 기일 지정

  3. 다시 정한 기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진술 없이 판결 가능

  4. 1심 판결 선고 전

    정식재판 청구 취하 가능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사고처럼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날짜를 단순히 착각한 것은 첫 기일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미리 생기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진단서 같은 소명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이 지난 뒤에 사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기일 전에 알리는 쪽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더 오를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더 많아질 수는 있고, 이때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불출석으로 진술 없이 판결되면 감액 사유를 내세울 기회도 줄어듭니다.

재판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출석 부담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판결 결과를 기다릴지 취하해 약식명령 금액으로 끝낼지를 다음 기일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불출석 대응 순서

  • 새 기일 확인 - 사건검색이나 재판부 문의로 다시 정해진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통지서가 오기 전에 일정부터 잡아 둡니다.
  • 주소 보정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보정서를 냅니다. 통지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을 막습니다.
  • 불출석 사유 정리 - 첫 기일 불출석 경위를 간단히 적어 둡니다. 재판부가 물으면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주장·증거 준비 - 억울한 이유를 뒷받침할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모읍니다. 다음 기일에 낼 자료입니다.
  • 취하 여부 결정 - 판결을 받을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지 정합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시 정한 기일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이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첫 기일에 못 나가면 정식재판이 취소되고 벌금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첫 불출석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위험한 것은 두 번째 기일을 놓치는 것이고, 그때는 피고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 판결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챙길 기록은 송달과 일정입니다.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은 날, 다시 정한 기일 통지가 온 날, 주소 변경 신고를 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지가 이전 주소로 갔다면 그 사실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된 뒤 그 절차를 다툴 때 쓰입니다. 다시 정한 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는데 판결했다면 항소이유가 될 수 있고, 송달 기록과 주소 변경 내역이 그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기일과 송달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감액 사유와 무죄 주장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정식재판 청구서·공판기일 통지서·주소 변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다시 정한 기일 대응·벌금 증액 가능성·청구 취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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