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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해외에 살아 정식재판에 못 나가면 증거에 동의한 걸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정식재판에 두 번 안 나가면 증거동의로 간주될 수 있지만, 해외 거주 피고인에게 그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출석재판과 증거동의 간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환 없이 연 기일의 증거조사와 외국송달 없이 한 공시송달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일마다 소환장 송달보고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주소가 기록에 있는데도 외국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그때는 20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기일마다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에 사는 A씨와 B씨는 2024년 국내에서 생긴 자동차 사용 문제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외국 주소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지만 두 사람은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고, 그 뒤 기일부터는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거나 아예 보내지지 않은 채 변호인에게만 기일을 알렸습니다. 변호인이 사임한 뒤 열린 기일에서 법원은 검사 증거 전부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국내 주소로 보낸 통지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거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 안 나가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검사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은 이 간주가 피고인의 실제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는 항소심에서 철회해도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한 기일에는 동의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소환장을 못 받은 기일에도 불출석재판이 되나요?

아닙니다. 증거동의 간주는 그 공판기일이 법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기일일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은 피고인이 앞선 두 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그 뒤 기일마다 적법한 소환이 있어야 그 기일의 불출석재판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불출석재판이 적법하려면
  1. 1

    첫 기일 적법 소환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함

  2. 2

    다시 정한 기일 소환

    이 기일에도 적법한 소환이 있어야 함

  3. 3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

  4. 4

    증거동의 간주

    변호인이 출석하면 간주되지 않음

이 사건에서 1심은 외국송달이 송달불능된 뒤 기일을 바꾸면서 변경명령을 변호인에게만 보냈고, 그 기일에 다음 기일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구두로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소환 없이 연 기일의 불출석재판은 부적법하고, 거기서 한 다음 기일 고지도 피고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기일에서 한 증거동의 간주와 증거조사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심은 1심 증거조사 결과를 고지만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외국송달을 거쳐 증거조사를 새로 했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끝낼 수 있나요?

기록에 해외 주소가 드러나 있으면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거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송달 상황별 효과
상황공시송달항소이유서 기간
주소를 전혀 알 수 없음가능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20일
해외 주소가 기록에 있음외국송달 시도 전에는 부적법진행하지 않음
외국송달로 통지서 수령필요 없음받은 날부터 20일

출처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61조의3 제1항;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같은 판결은 항소심이 국내우편이 송달불능되고 검사가 주소보정 불능이라고 통보하자, 1심 때 소환장을 받은 외국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부적법한 공시송달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항소법원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면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빼앗은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대법원 파기환송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송달과 불출석재판 절차의 위법이고, 피고인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뒤 항소심이 외국송달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와 소환장을 다시 보내고 증거조사를 새로 진행해 결론을 내게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시송달·불출석재판·증거동의 간주 조문은 판결이 적용한 문언과 같습니다.

해외 거주 형사재판 불출석 대응 순서

  • 송달 내역 확인 - 기일마다 소환장이 실제로 송달됐는지 송달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송달 없는 기일의 불출석재판은 효력이 없습니다.
  • 주소 신고 - 법원에 현재 해외 주소와 연락처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주소가 기록에 있으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 변호인 출석 유지 - 변호인이 기일에 나가 증거 의견을 밝히게 합니다. 변호인이 출석한 기일에는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습니다.
  • 항소이유서 기간 계산 -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적법하게 받은 날부터 20일을 셉니다. 공시송달이 부적법했다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 상고이유 정리 - 부적법한 기일에서 한 증거조사 결과로 유죄가 났다면 절차 위법을 상고이유로 적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인지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국 예정이 있거나 외국 법원·기관을 통한 송달이 반복해서 불능된 경우에는 송달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항소·상고심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사는 피고인 가족들은 「안 나갔으니 이미 다 진 재판」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기일마다 소환을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 불출석재판 전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두 번 불출석했다는 사실보다 그 뒤 기일의 송달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송달보고서와 기일 통지 경위를 날짜별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외국송달 요청서에 소환장만 들어 있었는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들어 있었는지, 기일 변경명령이 누구에게 송달됐는지, 변호인이 언제 사임했는지가 모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해외 주소를 법원에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도 공시송달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상고이유가 됩니다. 부적법한 기일에서 한 증거동의 간주가 무효가 되면 유죄의 증거가 사라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파기 사유가 됩니다. 환송 뒤에는 증거조사를 새로 하게 되므로 그때 증거 의견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항소·상고심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보고서와 기일 통지 경위를 날짜별로 대조해 불출석재판과 증거동의 간주의 적법성을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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