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조사한 경찰관 증언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참고인이 법정에 나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했다면 그 진술을 들었다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조사자 증언은 원래 진술한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참고인 진술조서와 영상녹화물이 따로 증거로 신청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검사가 조사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원진술자인 참고인이 이미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증인신청이나 그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증거 의견은 증거조사 단계에서 밝혀야 공판조서에 남습니다.
참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피고인이 따로 참고인을 설득하거나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접촉은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8월 동업자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직원 한 명이 I씨가 돈을 옮기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2026년 6월 법정에 나와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그 직원을 조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I씨는 경찰관이 직원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사 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증언하면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전하는 증언은, 원래 진술한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될 때만 증거가 됩니다. 공소제기 전에 그 사람을 조사한 경찰관(조사자)도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사람에 포함됩니다.
| 전하는 진술 | 요건 | 원진술자 법정 부인 시 |
|---|---|---|
| 피고인 진술 | 특신상태 증명 | 특신상태로 판단 |
| 참고인 진술 | 진술 불능 + 특신상태 | 증거능력 없음 |
- 피고인 진술
- 요건: 특신상태 증명
- 원진술자 법정 부인 시: 특신상태로 판단
- 참고인 진술
- 요건: 진술 불능 + 특신상태
- 원진술자 법정 부인 시: 증거능력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6조, 대법원 2008도6985 판결
대법원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었으므로 「진술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법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경우에 증거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조사자 증언 대신 영상녹화물로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점을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녹화가 진술 전체를 담았는지, 녹화 과정에 절차 위반이 없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조서와 서류가 예외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고, 조사자 증언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참고인이 단순히 출석을 미루는 정도로는 소재불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소재 수사를 충분히 했는지, 구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따져 예외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은 전혀 쓸 수 없나요?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조사자 증언을 탄핵증거로 신청하면 그 범위를 넘어 유죄 근거로 쓰이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 그 증언이 범죄사실의 근거로 적혀 있다면 항소이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자 증언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검사가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참고인 진술조서, 영상녹화물, 조사자 증인신청을 구분합니다. 각각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참고인 진술조서에 부동의하고 조사자 증언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을 근거로 듭니다.
- 영상녹화물 검토 - 녹화물이 신청되면 녹화 범위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서 내용과 다른 부분을 찾습니다.
- 탄핵증거 범위 감시 - 조사자 증언이 탄핵증거로만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유죄 근거로 쓰이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판결 이유 확인 - 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쓰였으면 항소이유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고인이 공범이거나 진술이 영상녹화되어 있으면 적용 조문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증거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자금 분쟁 등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구분
조서·녹화물·조사자 증언
- 2
증거 의견
부동의와 증거능력 이의
- 3
탄핵 범위 확인
유죄 근거 사용 여부
- 4
판결 확인
항소이유 정리
실무상 착안점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검사가 조사한 경찰관을 불러 수사 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이상, 경찰관이 그 내용을 전하는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법정에 나온 사람의 법정 진술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어떻게 밝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사자 증인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날, 참고인 진술조서에 부동의한 날, 참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부인한 공판기일이 공판조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에도 쓰입니다. 판결문이 증거능력 없는 조사자 증언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면 항소이유가 되고, 1심에서 이의를 분명히 제기한 기록이 있어야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자금 분쟁 등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참고인 진술조서와 조사자 증언, 영상녹화물을 나눠 각각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거목록·참고인 진술조서·공판조서·검사 증인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진술조서 부동의 의견·탄핵증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