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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고소인 증언을 반박하려고 낸 메모도 엄격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내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반박 자료로 어느 증인의 어느 진술을 다툴지부터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반박 자료를 낼 때는 그 자료로 무엇을 다투려는지, 즉 어느 증인의 어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반박 자료의 작성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라면 전문법칙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6년 공판에서 고소인은 A씨가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증언했는데, A씨는 고소인이 당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와 제3자가 손으로 적은 메모를 찾아냈습니다. 이 자료에는 고소인이 투자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런 자료도 고소인 증언을 반박하는 데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죄 증거를 반박하는 자료도 엄격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내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실조회 회신이라도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으로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의 메시지 캡처와 메모는 고소인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탄핵증거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나요?

탄핵증거는 상대 진술의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데 쓰일 뿐, 그 자료의 내용 자체로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해져 무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메모 내용 자체를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증과 탄핵증거 비교
본증
용도: 범죄사실 인정
증거능력: 엄격한 요건 필요
탄핵증거
용도: 진술의 증명력 다툼
증거능력: 엄격한 요건 불요
영상녹화물
용도: 기억 환기만 가능
증거능력: 탄핵증거 사용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반대로 검사도 증거능력 없는 피고인의 진술서 등을 피고인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탄핵증거 제도는 양쪽 모두에 열려 있습니다.

영상녹화물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쓸 수 없고, 법정 진술에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 영상녹화물은 반박 자료로 쓰기 어렵고,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때 기억을 되살리는 용도로만 씁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나 수기 메모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탄핵증거 제출 대응 순서

  • 탄핵 대상 특정 - 어느 증인의 어느 진술을 다툴지 정합니다. 공판조서에서 해당 진술을 찾아 표시합니다.
  • 반박 자료 수집 - 메시지, 메모, 이메일처럼 진술과 어긋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보관합니다.
  • 입증취지 기재 - 증거신청서에 탄핵증거라는 점과 다투는 진술을 적습니다. 범죄사실 증명용과 구분합니다.
  • 증인신문 연계 - 반대신문에서 자료 내용을 증인에게 확인합니다. 진술의 모순을 기록에 남깁니다.
  • 영상녹화물 구분 -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기억 환기 용도만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박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거나 제3자의 사생활이 담겨 있다면 증거 사용의 한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반박 자료도 작성자를 법정에 세워야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능력이 필요 없어서, 작성자가 나오지 않는 메시지 캡처나 메모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자료마다 언제,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메시지라면 발신 날짜와 대화방 전체 캡처를, 메모라면 작성 시점을 보여 주는 정황을 함께 보관해야 법원이 신빙성 판단에 반영합니다.

탄핵증거는 고소인 증언 같은 핵심 유죄 증거를 흔드는 데 쓰입니다. 그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 계획과 탄핵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증인 진술과 어긋나는 자료를 모아 탄핵증거와 반대신문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인신문조서·반박에 쓸 메시지나 메모 원본을 준비해 주시면, 탄핵증거로 제출 가능한지·다툴 진술의 범위·반대신문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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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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