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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형사조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형사조정조서에 적힌 피의자의 진술은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조정조서가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서류여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으로도, 제312조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서에 적힌 내 진술이 실제 한 말과 같은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사조정이 끝나고 조서에 서명을 요구받는다면, 「피의자의 주장」란에 적힌 문장이 실제로 한 말과 같은지 읽어 보고, 합의를 위해 한 사과와 사실 인정을 구분해 고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조서는 검사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형사조정에서 사과했다고 해서 그 조서가 재판에서 자백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여름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검찰에서 형사조정 회부를 안내받았습니다. 조정실에는 D씨만 나갔고 피해자는 전화로 의견을 냈는데, D씨는 합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조정위원 앞에서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조정조서의 피의자 주장란에도 그렇게 적혔습니다. 조정은 결국 성립되지 않았고, 검사는 그 조서를 토대로 D씨를 추궁한 뒤 기소했습니다. D씨는 조정 자리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자백처럼 쓰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조정에서 한 말이 적힌 조서가 재판 증거가 되나요?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은 형사조정조서의 「피의자의 주장」란은 수사기관이 아닌 형사조정위원이 작성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과정 밖의 진술서에 적용되는 조항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조정조서가 검사에게 넘어가는 흐름
  1. 1

    형사조정 회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검사가 회부

  2. 2

    조정기일 진행

    조정위원이 양측 진술을 들음

  3. 3

    조서 작성

    피의자 주장란에 진술 기재

  4. 4

    검사에게 송부

    조정 불성립이어도 조서는 넘어감

  5. 5

    재판

    피의자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 없음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3항,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대법원은 조정위원이 검찰청이 위촉한 사람이고, 조정이 검찰청 조정실에서 열렸으며, 검찰수사관이 간사로 서명했고, 검사가 조서를 받아 피의자신문에 활용했다는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형사조정위원은 2026. 10. 11.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위촉합니다.

수사기관 조서도 아닌데 왜 증거로 못 쓰나요?

전문증거는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밖에서 한 진술을 적은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경우가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조서에 증거능력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조항대상형사조정조서
제312조수사기관 조서·수사과정 진술서해당 안 됨
제313조 제1항수사과정 외 진술서·진술기재서류수사과정 외로 볼 수 없음
제310조의2예외 없는 전문서류증거로 할 수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제312조·제313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314 판결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아니고, 피고인이 스스로 쓴 진술서도 아니어서 수사기관 조서에 관한 제312조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류는 수사과정 외 서류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고,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도 같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조서가 증거에서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를 증거로 쓴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다른 증거가 탄탄하면 조서가 빠져도 결론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 단계에서 할 일은 조서를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 조사와 같은 무게로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 자리가 아니라 조사와 재판에서 근거를 들어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이 깨지면 처벌에 불리한가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회부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진술 대응 순서

  • 조정 목적 확인 -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자리인지 안내를 받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 진술 범위 정리 - 사과와 금전 제안은 하되 범행 경위에 관한 단정적 표현은 피합니다. 조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 조서 확인 - 서명 전에 피의자 주장란을 읽고 실제 발언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의견을 따로 적어 냅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기소되면 형사조정조서를 증거로 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 다른 증거 대비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조서가 빠져도 다른 증거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전후에 수사기관에 직접 낸 진술서나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그 증거능력은 각각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조정에 나가는 피의자들은 합의를 이루려고 사과부터 하고, 나중에 그 말이 자백으로 쓰일까 걱정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조정조서의 피의자 진술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도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가 유지됐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정 자리에서 남는 기록은 조서 하나가 아닙니다. 조정 신청 확인서, 조정조서, 조정 뒤 검사의 신문 내용,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날짜별로 이어집니다. 조정 직후 검사가 조서 내용을 들이밀며 묻는 신문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그 신문 기록이 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증거 의견을 낼 때 이 판결이 쓰입니다. 형사조정조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면 그 조서는 빠집니다. 그 뒤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조정 단계부터 사실관계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조정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와 그 뒤 신문 기록의 증거능력을 나누어 검토한 뒤 증거 의견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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