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친구의 증언이나 그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제316조 제2항이 예외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인이 「피해자에게서 이렇게 들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변호인은 그 부분이 전문진술이라는 이의를 공판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이의 없이 넘어가면 증거 동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증거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올 수 있으면 전문진술은 원칙대로 증거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고등학생 B양은 학원 강사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친구 C양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B양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법정에 나오기 어렵게 되자, 검사는 C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C양의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냈습니다. A씨 측은 C양이 들은 이야기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에게서 들었다는 증언은 언제 증거가 되나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음 말할 때의 상황이 특히 믿을 만했다는 것이 증명될 때만 증거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사람의 법정 진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두 요건은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데에도 쓰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닿고 출석할 수 있는데도 검사가 부르지 않았다면 첫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연스럽게 말했는지, 말을 꾸밀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적은 경찰·검찰 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들은 이야기가 적힌 조서는 재전문증거여서 요건이 두 겹입니다. 먼저 그 조서 자체가 제312조나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더해 전문진술에 관한 제316조 제2항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조서의 작성자인 친구가 법정에 나와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는지, 친구가 나올 수 없다면 제314조의 필요성과 특신상태가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증언은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증인이 피고인 본인에게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이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 유형 | 요건 |
|---|---|
|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증언 | 특신상태 증명 |
| 피해자 등 타인의 말을 전하는 증언 | 진술불능 + 특신상태 |
| 전문진술이 적힌 조서 | 조서 요건 + 제316조 제2항 요건 |
-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증언
- 요건: 특신상태 증명
- 피해자 등 타인의 말을 전하는 증언
- 요건: 진술불능 + 특신상태
- 전문진술이 적힌 조서
- 요건: 조서 요건 + 제316조 제2항 요건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제2항, 제312조, 제314조
전문진술 증거 대응 순서
- 원진술자 확인 - 증인이 누구의 말을 전하는지 특정합니다. 피해자의 말인지 피고인의 말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출석 가능성 점검 -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주소·연락 가능 여부와 검사의 소재탐지 경과를 확인합니다. 출석할 수 있으면 전문진술은 증거에서 빠집니다.
- 이의 기록 - 법정에서 전문진술이 나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공판조서에 남깁니다. 기록이 상소심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특신상태 반박 - 피해자가 처음 말한 시점·장소·동석자와 말할 동기를 정리합니다. 특신상태가 부정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서 요건 분리 검토 - 전문진술이 적힌 조서는 제312조·제314조 요건과 제316조 제2항 요건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이나 해바라기센터 진술 녹화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라면 별도 특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문진술 사건에서 피고인 쪽은 「들은 말은 증거가 아니다」라고만 믿고, 피해자 쪽은 「친구가 다 들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올 수 있느냐가 먼저 갈리고, 나올 수 없을 때에야 특신상태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는 시점이 중요한 재료입니다. 피해자가 처음 말한 날, 친구가 경찰에서 진술한 날, 검사가 피해자 소재를 탐지한 날짜와 방법이 공판 기록에 드러나야 합니다.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공판조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증거능력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소재탐지가 형식적이었다는 사정은 「진술할 수 없는 때」 요건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공판조서에 이의가 없으면 증거 동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등 피해자 진술이 쟁점인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원진술자의 출석 가능성과 특신상태를 나누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전문진술이 적힌 진술조서·공판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진술자의 출석 가능성·특신상태 인정 여부·조서의 증거능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