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판·형 집행

남에게 전해 들은 말을 적은 수사기관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 조서로서의 요건과 전문진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해 들은 진술과 이를 적은 서류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대법원은 전문진술이 적힌 조서는 제312조나 제314조 요건에 더해 제316조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조서에 적힌 말이 피고인에게서 들은 것인지 제3자에게서 들은 것인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검사가 전해 들은 내용이 적힌 조서를 증거로 내면, 피고인 측은 그 조서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야 요건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의하면 전문법칙을 따질 필요 없이 증거가 됩니다.

전해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해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대로 말했다면 증언의 증거능력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직장 동료 B씨에게서 「C씨가 회사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에서 그 내용을 진술해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C씨의 업무상횡령 재판에서 A씨는 증인으로 나와 B씨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C씨의 변호인은 A씨의 증언과 조서 모두 전해 들은 말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자신의 증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해 들은 말을 법정에서 증언하면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 외에서 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예외를 두 경우로 나눕니다.

원진술자별 전문진술 증거능력 요건
피고인
요건: 특신상태 증명
근거: 제316조 제1항
피고인 아닌 제3자
요건: 원진술자 진술 불능과 특신상태
근거: 제316조 제2항
조서에 적힌 전문진술
요건: 제312조·제314조 요건과 제316조 요건
근거: 2001도3081 판결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6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첫째, 피고인에게서 직접 들은 말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을 조사한 수사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증언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그 원래 말한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야 하고, 특신상태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A씨처럼 B씨에게서 들은 말이라면 B씨가 법정에 나올 수 있는 한 A씨의 증언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해 들은 말이 적힌 수사기관 조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조서 자체의 요건과 전문진술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제316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춰야 예외적으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라면 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자기 진술대로 적혔다고 확인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으며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서 속 말의 원래 진술자가 피고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제316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인가요?

진술했다는 사실에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관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가까운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털어놓은 말은 특신상태가 인정되기 쉽고, 다툼이 생긴 뒤 상대방이 유도해서 나온 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이어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왜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지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진술 조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원진술자 구분 - 조서 속 말을 처음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제3자인지 정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증거 의견 결정 - 조서별로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부동의해야 요건 심사가 시작됩니다.
  • 원진술자 출석 확인 - 제3자가 처음 말한 경우 그 사람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지 봅니다. 나올 수 있으면 전문증언은 증거가 아닙니다.
  • 특신상태 반박 - 진술 경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유도 여부를 정리합니다. 검사가 증명할 부분을 다툽니다.
  • 직접 증거 신청 -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신문합니다. 전문진술보다 증명력이 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처럼 전해 들은 내용이 전자기록으로 남은 경우라면 원본성과 작성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에서 증거능력 다툼과 증인신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들은 대로 말했으니 그대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은 「전해 들은 말은 무조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피고인 본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경우에는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들은 날짜와 장소, 대화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들은 직후 남긴 메모나 문자가 있으면 특신상태 판단의 외부적 정황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기억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함께 좌우합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온다면 전해 들은 사람의 증언보다 원진술자의 증언이 중심이 되고, 원진술자가 나올 수 없다면 들은 당시의 정황 기록이 증거능력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등 형사 공판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다툼과 증인신문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와 증언마다 원진술자를 구분해 적용 조항을 정한 뒤 특신상태와 원진술자 출석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문제 된 진술조서 사본·증인신문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문진술의 원진술자 구분과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특신상태 다툼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