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사기로 고소한 돈 빨리 돌려받으려면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가해자와 피해 회복 방법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하고, 차용금·투자금 같은 개인 간 금전거래 사기 고소사건을 대표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빌려준 날짜와 금액, 약속 내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검사에게서 형사조정 의향을 묻는 연락을 받으면, 원하는 회수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일시금 또는 분할 횟수)을 미리 정해 두고 답하십시오. 조정기일은 매회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됩니다.
조정이 안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검사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을 뿐, 피해자의 고소는 그대로 수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가을 지인에게 「카페 창업 자금이 모자란다, 6개월 뒤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5년 말 사기죄로 고소했고, 2026년 봄 담당 검사가 형사조정 의향을 물어 왔습니다. 지인도 조정에 응하겠다고 해 조정위원 앞에서 「매달 100만원씩 25개월 분할 상환」에 합의했습니다. 형사조정은 이처럼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생긴 사기 고소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합의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조정은 어떤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사기 피해자라면 대부분 첫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 사유 | 예 |
|---|---|
| 도주·증거인멸 염려 | 피의자 연락 두절 |
| 공소시효 완성 임박 |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 |
| 불기소 사유 명백 | 혐의없음이 분명한 경우 |
- 도주·증거인멸 염려
- 예: 피의자 연락 두절
- 공소시효 완성 임박
- 예: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
- 불기소 사유 명백
- 예: 혐의없음이 분명한 경우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 금전거래 재산범죄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사건
- 사적 분쟁 고소사건 -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 그 밖의 고소사건 - 형사조정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 일반 형사사건 - 고소가 없더라도 위 세 유형에 준하는 사건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가 사건을 회부하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있는 형사조정위원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되고, 사건마다 3명 이내의 위원이 개별 조정위원회를 맡습니다.
- 1
고소·수사
사기 고소사건 수사 진행
- 2
조정 회부
당사자 신청 또는 검사 직권
- 3
조정기일
개별 조정위원회가 양쪽 의견 청취
- 4
성립·불성립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검사에게 송부
- 5
검사 처분
조정 결과를 고려해 사건 처리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조정위원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말을 듣고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쪽과 친족이거나 공정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검찰청의 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약속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형사조정 결과 서면에 강제집행력을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상환으로 합의할 때는 조정 결과와 별도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가 없으면 약속이 깨졌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형사조정 불이행」은 이 경우를 말합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사 쪽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은 회수 일정과 맞춰 정하십시오.
사기 형사조정 대응 순서
- 피해 자료 정리 - 이체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으로 금액과 약속을 정리합니다. 조정위원 설득의 기본 자료입니다.
- 조정 의사 표시 - 검사나 수사관에게 형사조정을 원한다고 알리거나 회부 의향 확인에 응합니다. 검사가 회부 여부를 정합니다.
- 조건 설정 - 일시금, 분할 횟수, 지연 시 일시 상환 조건을 정합니다. 최소 조건 아래로는 합의하지 않습니다.
- 조정 성립과 공정증서 - 조정 결과 서면과 함께 공정증서를 받아 둡니다.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시점 조율 - 회수 일정에 맞춰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불성립 시 고소 사건은 계속 수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가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조정 참여,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형사조정을 「가해자를 봐주는 절차」로 여겨 거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 간 금전 사기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이 가장 빨리 돈이 움직이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거절해도 수사는 계속되지만, 판결까지 가도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회수는 별개 문제입니다.
조정 테이블에서는 기록이 말을 합니다.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가해자가 어떤 말로 돈을 빌렸는지,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언제였는지가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로 정리돼 있어야 조정위원이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조정이 성립해도 그 서면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분할 상환 합의라면 공정증서를 함께 받아 두어야 불이행 때 곧바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고, 조정 서면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채무를 인정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조정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금액과 약속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해 조정에 나가고 분할 상환 합의에는 공정증서를 함께 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이체 내역·차용증이나 대화 기록·검찰 연락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형사조정 회부 가능성·합의 조건 설정·공정증서 등 회수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3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제3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