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부도난 뒤 친구에게 가짜 빚으로 어음 공증을 해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도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친구에게 허위 채무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허위 채무 부담을 처벌하고,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없어도 해할 위험만 있으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증 사무실에 가기 전에 그 제안을 거절하고 실제 채무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친구나 지인이 「가짜 채권을 만들어 공증해 두자」고 제안하면 공증 사무실에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공정증서에 서명하는 순간 허위 채무를 부담한 행위가 되고, 그 공정증서로 압류까지 하면 범죄가 완성됩니다.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올 상황이라도, 실제 빚이 있는 채권자에게 공증을 해 주거나 일부만 갚는 것 자체를 범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꾸며 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부도나 거래처 여러 곳에서 대금 청구 소송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오랜 친구가 「너한테 1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 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네 가게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압류할 때 나도 배당에 끼어들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D씨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형사상 문제가 생기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 후 허위 채권자에게 어음 공증을 해 주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이 죄는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위태범으로 보아,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행위자가 이득을 얻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도 후 거래처들이 소송을 예고한 상황은 이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증을 받아 간 친구도 처벌되나요?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제안하고 허위 채권자 역할을 맡아 배당을 받기로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 공정증서로 배당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을 가져간 것이 되어, 사안에 따라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준다」는 약속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범죄행위도 끝나,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허위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의 진행
  1. 부도·소송 예고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

  2. 공정증서 작성

    허위 채무 부담

  3. 압류·추심명령

    범죄 성립·종료, 공소시효 시작

  4. 그때부터 5년

    공소시효 완성

출처 -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09도875 판결

대법원 2009도875 판결은 2005년에 공정증서로 추심명령을 받은 뒤 3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당시 공소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되었으므로, 지금 행위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허위 공증으로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채권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허위 채무를 만든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허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가는 단계라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그 뒤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허위라는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대응 순서

  • 제안 거절 - 허위 채권을 만드는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서명 단계부터 범죄 성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실제 채무 정리 - 진짜 채권자와 금액, 변제 시기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실재하는 채무의 공증·변제는 강제집행면탈과 구별됩니다.
  • 이미 공증했다면 회수 -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배당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와 증서 반환을 받아 둡니다. 집행으로 나아가면 범행이 완성됩니다.
  • 회생·파산 검토 -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면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숨기는 대신 법이 정한 절차로 채무를 줄이는 길입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이미 고소당했다면 채권자의 소송 제기 시점과 공증 시점을 비교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집행 우려가 없던 시기의 행위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증한 채무 중 일부라도 실제 빌린 돈이 있거나 공증 당시 아직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다면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 형사 사건과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 직후에는 「어차피 다 뺏길 돈이니 우리 편 채권자를 하나 끼워 넣자」는 제안이 자주 들어옵니다. 당사자들은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손해가 아니라 위험만으로 성립합니다.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오히려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날짜로 결론이 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예고한 내용증명 도달일, 공정증서 작성일, 압류·추심명령 발령일, 배당기일이 순서대로 맞춰지면 범행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증 직전에 주고받은 문자와 공증 수수료 결제 내역도 함께 나옵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이 기록이 형사 고소와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소송을 동시에 떠받칩니다. 형사 절차에서 허위 채무가 확인되면 민사에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기가 쉬워지고, 허위 채권자가 받아 간 배당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 고소·방어와 그에 이어지는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의 청구 시점과 채무 부담 시점을 먼저 맞춰 본 뒤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사본·채권자들의 소장이나 내용증명·임차보증금 압류 서류·관련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공소시효 기산점·채권자의 민사 대응 수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