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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갚기로 한 날 전에 공사대금채권을 딸에게 넘긴 채무자, 강제집행면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변제기가 오기 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딸에게 넘겼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없던 때라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내거나 낼 태세를 보인 상태여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축주에게 양도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채권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기한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딸에게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양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고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 전의 채권으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6월 건축업자에게 공사비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사를 마치고 건축주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건축업자가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자기 딸에게 넘기고 건축주에게 양도 통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씨는 건축업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갚을 날이 오기 전에 채권을 넘기면 왜 강제집행면탈이 안 되나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이행청구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태세를 보인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할 때 성립합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아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던 시점에 넘겼다면 이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채무자 발행 어음이 부도난 상황처럼 변제기 전이라도 채권자들이 곧 법적 조치에 나설 상황이면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하고 있었다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 넘겼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진짜 양도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은 진의에 의해 재산을 양도했다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겼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이 실제로 대가를 치르고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변제기 뒤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도 시점·성격별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변제기 전, 청구 움직임 없음
양도 성격: 진짜·허위 불문
강제집행면탈죄: 원칙적 불성립
변제기 전, 어음 부도 등 임박
양도 성격: 허위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
소 제기 기세 이후
양도 성격: 진짜 양도
강제집행면탈죄: 불성립
소 제기 기세 이후
양도 성격: 허위 양도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출처 -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반대로 변제기가 지나 소송을 예고한 뒤, 딸과 짜고 명의만 넘긴 것이라면 허위양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시점과 함께 딸이 그 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공사대금을 실제로 누가 받아 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딸에게 넘어간 공사대금을 받아 낼 방법은 없나요?

민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딸과 짜고 한 허위의 채권양도라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판결을 받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넘어간 공사대금채권 회수 흐름
  1. 1

    양도 통지 확인

    건축주에게 통지 일자와 확정일자 확인

  2. 2

    채권가압류

    변제기 전이라도 공사대금 지급 정지

  3. 3

    본안 소송

    대여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함께 제기

  4. 4

    압류·추심

    판결 후 공사대금채권 압류와 추심

진짜 양도였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하나 남은 재산을 딸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딸이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은 딸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 사이의 무상 양도는 취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가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전이라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건축주의 지급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

변제기 전 채권양도 대응 순서

  • 양도 사실 확인 - 건축주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왔는지, 통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양도 시점과 대항력 판단의 기준입니다.
  • 가압류 신청 -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변제기 전 채권으로도 가능하고 건축주의 지급을 막습니다.
  • 허위 여부 정황 수집 - 딸이 대가를 줬는지, 공사대금을 누가 쓰는지 확인합니다. 통정허위표시와 사해행위 판단 자료입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변제기가 지나면 대여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냅니다. 취소 소송은 안 날부터 1년 기한을 지킵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소 제기 기세를 보인 뒤 허위로 넘긴 정황이 나오면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합니다. 변제기 전 양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던 중에 채권을 넘겼다면 그 시점의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돈 받을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으니 당연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넘긴 시점에 채권자가 법적 조치에 나섰거나 나설 태세였는지를 따집니다. 변제기 전 양도는 형사보다 민사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각서에 적힌 변제기, 채권양도 통지가 건축주에게 도달한 날, 그 사실을 채권자가 안 날, 채권자가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청구를 시작한 날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건축주에게 통지서 사본을 받아 두면 양도 시점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이 날짜들은 민사에서 사해행위취소 기간 1년의 기산점이 되고, 채권가압류가 양도 통지보다 먼저였는지에 따라 회수 순위가 갈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이 기록 없이 「가족에게 넘겼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채권양도 통지일을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 회수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 각서·건축주에게 간 채권양도 통지서 사본·건축업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채권가압류 가능성·사해행위취소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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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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