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가압류 전에 보증금 채권을 넘긴 채무자, 강제집행면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채무자가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허위로 넘겼다면 가압류가 결과적으로 앞섰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봅니다. 지금은 양도한 날과 가압류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 양도 통지서,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바로 보존하십시오. 채무자가 넘긴 날과 가압류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의 선후가 형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가압류가 결과적으로 양도보다 앞섰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았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몇 달 이자를 내다가 2025년 초부터 연락을 피했고, A씨가 문자로 「보증금이라도 가압류하겠다」고 하자 B씨는 하나뿐인 재산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친척 C씨에게 넘겼습니다. A씨의 가압류결정은 2025년 6월 집주인에게 먼저 송달됐고, B씨의 채권양도 통지는 그 뒤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가압류가 앞섰는데도 B씨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가 앞섰는데도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태범이어서, 가압류가 결과적으로 우선해 채권자가 실제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집행 태세
채권자가 가압류하겠다고 통지
양도
채무자가 보증금 채권을 친척에게 넘김
가압류 송달
가압류결정이 집주인에게 먼저 도달
양도 통지 도달
민사상으로는 가압류가 우선
형사 판단
양도가 송달보다 앞서 면탈죄 성립 가능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생기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권양도와 가압류 중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 중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게 먼저 도달한 쪽이 우선합니다. 사례처럼 가압류결정이 먼저 송달됐다면 민사상으로는 가압류채권자가 앞섭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사례 결론 |
|---|---|---|
| 민사 우열 | 제3채무자에 먼저 도달한 쪽 | 가압류채권자 우선 |
| 형사 책임 | 송달 전 허위양도로 위험 발생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 |
- 민사 우열
- 판단 기준: 제3채무자에 먼저 도달한 쪽
- 사례 결론: 가압류채권자 우선
- 형사 책임
- 판단 기준: 송달 전 허위양도로 위험 발생
- 사례 결론: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
출처 - 민법 제450조 제2항, 형법 제327조
지명채권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압류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어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상 우열과 형사상 범죄 성립은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사에서 앞섰더라도 양도 행위 자체가 먼저 있었다면 형사 책임은 남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고 넘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은 허위양도입니다.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은 진정한 양도라면 허위양도로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친척에게 대가 없이 넘겼는지, 양수인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 넘긴 뒤에도 채무자가 보증금을 쓰기로 했는지가 허위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양도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 고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법원 사건검색으로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양도 시점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양도 시점 확보 - 집주인에게 양도 통지서 사본과 도달일을 요청합니다. 넘긴 날이 송달보다 앞섰는지 가립니다.
- 집행 태세 증명 - 가압류하겠다고 알린 문자와 내용증명을 모읍니다.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 줍니다.
- 허위성 자료 수집 - 양수인과의 관계, 대금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허위양도인지 판단하는 핵심 사실입니다.
- 민사 절차 병행 -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추심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에 실제 대가가 오갔는지와 양도 통지에 확정일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송달증명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 고소와 가압류·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가압류가 먼저 들어갔으니 형사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손해가 생겼는지가 아니라 재산을 빼돌려 집행을 어렵게 할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민사에서 이겼다는 사정이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가압류하겠다고 알린 문자를 보낸 날, 채무자가 채권을 넘긴 날, 가압류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 양도 통지가 도착한 날을 각각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달일은 법원 사건기록으로, 양도 통지 도달일은 집주인에게 받은 통지서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고소장에서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과 양도가 송달보다 앞섰다는 점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같은 자료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소기간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 고소와 가압류·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양도일의 선후를 법원 기록과 통지서로 먼저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가압류결정문과 송달증명·채권양도 통지서 사본·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가압류와 양도의 우열·사해행위취소 소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형법 제327조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