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누나 앞으로 집에 가짜 가등기를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산분할 가압류를 피하려고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집에 가등기를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이 죄가 성립하고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와 송금 내역을 확보하고 아파트에 보전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처음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남편이 아파트 소유권까지 넘기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마친 단계에서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알리고,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누나에게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차용증을 써 준 뒤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누나에게 돌려주었고, 며칠 뒤 그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아파트에 누나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발견한 A씨는 남편과 시누이를 형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파트를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집에 허위 가등기를 하면 처벌되나요?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가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가등기를 마쳤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재산분할 가압류를 피하려고 누나와 짜고 허위 채무를 만든 뒤 가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받지 못하게 되어야 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면탈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거나 행위자가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압류를 하겠다고 말한 시점과 가등기를 마친 시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 통보
강제집행 우려 상태 시작
송금 후 현금 반환
허위 채무 외관 형성
가등기 접수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가능
가등기 발견일
사해행위취소 1년 기간 시작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집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해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가사사건 보전처분은 담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어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가면 회복 절차가 길어지므로 보전처분이 먼저입니다.
- 1
보전처분 신청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 차단
-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등기 원인행위 취소와 말소
- 3
재산분할 판결
회복된 재산에 대한 분할
- 4
강제집행
판결에 따른 집행
재산분할 대상 재산 허위 처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등기의 날짜와 권리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혼 의사를 알린 시점보다 뒤라는 점이 면탈 목적을 보여 줍니다.
- 금융자료 확보 - 송금과 현금 인출 내역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돈이 바로 돌아간 흐름이 허위 채무를 드러냅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아파트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본등기로 넘어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가등기 원인행위의 취소와 말소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 형사 고소 - 남편과 공모한 누나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일입니다. 수사 자료는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빌린 돈이 있었거나 가등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자료와 등기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의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가등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결과가 아니라 위험을 처벌하는 죄여서, 허위 채무를 만들고 가등기를 마친 순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청구권도 이 죄에서 보호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시점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혼 의사와 가압류 계획을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 송금과 현금 인출의 날짜, 가등기 접수일이 시간 순서로 맞물려야 면탈 목적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발견한 날짜도 사해행위취소 기간 계산에 그대로 쓰이므로 등기부를 뗀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와 가사 절차 양쪽에서 쓰입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된 금융자료는 가정법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허위 채무의 증거가 되고,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재산분할 판결로 실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회복 절차가 길어지므로 보전처분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의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와 금융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추어 형사 고소와 가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이혼 의사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송금과 인출 내역·차용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사해행위취소 기간·보전처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법 제327조
-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