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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배당금을 가압류했더니 채무자가 빚을 다 받은 척 경매를 취소시켰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채권자가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상대방과 짜고 보증금을 다 받은 것처럼 꾸며 경매를 취소시켰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배당표가 만들어지지 않은 장래의 배당금 채권도 법률관계가 충분히 정해져 있으면 면탈의 대상인 재산으로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과 경매 취소 경위가 담긴 사건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사건 기록에서 채무완제확인서나 청구이의 판결이 언제 누구 이름으로 제출됐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경매 취소에 쓰인 서류가 은닉 행위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긴 경우만 강제집행면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소유관계를 흐리는 것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의 재산이라고는 C씨 소유 주택에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뿐이었습니다. B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5년 C씨 주택에 경매를 신청해 배당요구를 했고 매각허가결정까지 났습니다. A씨가 B씨의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B씨는 C씨와 짜고 보증금을 이미 다 받았다는 확인서를 만들어 내 경매를 취소시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직 배당되지 않은 돈도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대법원은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있으면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매에서 받을 배당금 지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라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받은 척 경매를 취소시킨 것이 왜 은닉인가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채무자가 받을 보증금을 이미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내 경매를 취소시키면, 채권자는 가압류한 배당금 채권에서 돈을 받을 길이 막히므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의 은닉에 해당합니다.

면탈 경위 날짜표(예시)
  1. 2024년

    3천만 원 대여

  2. 2025년

    채무자가 집주인 주택 경매 신청

  3. 매각허가결정 후

    채권자가 배당금 채권 가압류

  4. 가압류 뒤

    허위 완제 확인서 제출

  5. 취소 결정

    경매 취소, 배당 무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면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확인서를 함께 만든 상대방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형사 고소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사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허위 완제 확인처럼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 그 채권을 다시 가압류하거나 압류·추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배당금 가압류 면탈 대응 대응 순서

  • 경매 기록 열람 - 경매 취소에 쓰인 서류와 제출일, 제출인을 확인합니다. 은닉 행위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가압류 시점 확인 - 가압류 결정과 송달일을 경매 취소일과 비교합니다. 강제집행의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위성 자료 확보 -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된 계좌 흔적이 있는지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합니다. 허위 완제의 증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 채무자와 상대방을 강제집행면탈 공범으로 고소합니다. 고소장에 가압류와 취소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민사 회복 절차 - 사해행위취소나 보증금 반환채권 재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언제 효력을 얻었는지, 보증금이 실제로 일부라도 지급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경매 사건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 고소 대리와 가압류·사해행위취소 등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배당표가 나오기 전이니 아직 채무자 재산이 아니다」라는 말에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각허가결정까지 난 경매의 배당금 채권처럼 법률관계가 정해진 장래 권리도 면탈 대상 재산으로 봅니다.

이런 사건은 서류 제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날, 허위 확인서가 작성된 날, 경매 취소 결정이 난 날을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 순서대로 맞춰 두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날짜표는 형사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되고, 민사에서는 사해행위취소나 재가압류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옮기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함께 해 두어야 회수 가능성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가 얽힌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와 경매 취소 경위를 날짜순으로 확정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경매 사건 기록·차용증·송금 내역·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배당금 채권의 면탈 대상 여부, 허위 완제의 은닉 해당성,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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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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