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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법원 조정에서 합의한 돈을 안 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조정에서 합의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조정 사기 고소는 증거 조작처럼 범죄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지급 재원의 입금 시기를 설명하지 않은 채 조정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부정하고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조정조서 정본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 정본을 받아 두고, 분할금 기한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해 두십시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형사 고소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조정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 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조정조서로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10년 넘게 받지 못해 2023년 약정금 3억원 소송을 내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도 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곧 진행하는 분양 사업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며 감액을 요청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B씨는 2억 2천만원을 세 차례 나눠 받고 소와 가압류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법원 조정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첫 분할금 기한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사업 대금은 준공 뒤에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한 돈을 안 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조정에서 정한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은 조정 당시 지급 재원의 입금 시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업 대금을 받을 시기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는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다소 과장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라면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정이 소송비용, 다른 잠재적 분쟁, 빠른 집행권원 확보까지 모두 고려한 판단의 결과라고 보았고, 변호사가 조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송사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소송사기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사람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처럼 범죄 성립이 명백할 때만 유죄가 됩니다. 쉽게 처벌하면 누구나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조정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조정 사기 성립 판단 요소
사정사기 인정 방향사기 부정 방향
제출 증거위조 문서·허위 증언 유도증거 조작 없음
주장 내용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짓과장 섞인 협상 언행
상대방 사정경험 없이 말만 믿음변호사 참여·이해득실 판단
지급 조건지급 시기가 핵심 조건분할 간격 길고 지연이자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증거 조작이란 처분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조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내고 조정에 이른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25. 12. 23. 전 행위에는 행위 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조정에서 지급 능력을 속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정 당시 상대방이 지급 시기에 관해 따로 설명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위 판결은 채권자가 사채 중개업자로서 소송 경험이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조정조항에 채권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손해배상의무까지 들어간 점을 들어 채권자가 이해득실을 따져 조정에 응했다고 보았습니다.

분할금 사이 간격이 3년가량 떨어져 있었고 지연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도 채권자가 지급 시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최종 기한 무렵 3억원 남짓을 받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법원이 정합니다.

조정한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한 번 연체로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조정금 회수 절차
  1. 1

    조정조서 정본 확보

    지급 조건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 확인

  2. 2

    집행문 부여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음

  3. 3

    재산 조사

    예금·매매대금·사업 대금 채권 확인

  4. 4

    압류·추심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회수

조정 전에 해 둔 가압류를 조정 조건으로 취하했다면 재산 파악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이면 형사 고소보다 재산명시나 채권 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회수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조정금 미지급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지급 기한, 분할 방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망 증거 점검 - 위조 문서 제출이나 허위 증언 유도처럼 객관적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 봅니다. 단순 미지급만으로는 소송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집행문 부여 -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상대방 재산 소재를 함께 조사합니다.
  • 재산 압류 - 예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같은 채권을 압류합니다. 사업 대금이 들어올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증거 조작이 확인되거나 재산 은닉이 뚜렷할 때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때도 회수 가능성과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가 위조됐는지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정조서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많은 분이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 고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정을 양쪽이 이해득실을 따져 합의한 결과로 보고, 단순 미지급을 사기로 보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끝나고 회수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 당시 무엇이 오갔는지를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낸 문서의 작성일과 실제 작성 시기, 조정 직전 주고받은 문자, 지급 재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 변호사 참여 여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 조작이나 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 가르는 근거가 되고, 민사 집행에서는 상대방이 받을 사업 대금이나 매매대금 채권을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조정조서로 그 채권을 먼저 압류하는 것이 실제 회수에는 더 빠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조서와 조정 전후 기록을 대조해 형사 고소와 민사 집행 중 실익 있는 쪽을 먼저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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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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