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허위 공정증서로 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면 사기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신청했다면 경매까지 가지 못했어도 사기미수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신청을 강제집행절차 전체의 시작으로 보고 이때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정본과 공정증서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모르는 채권으로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압류명령 정본과 집행권원인 공정증서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공정증서에 적힌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형사 고소와 민사 이의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경매까지 진행돼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채권으로 압류신청을 한 단계에서 이미 사기미수가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2월, 지인과 짜고 A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든 뒤 A씨가 분양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토지가 A씨 명의로 넘어오면 경매를 신청할 생각이었으나, A씨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경매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공정증서로 압류만 하고 경매는 못 했어도 사기미수인가요?

그렇습니다.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신청했다면, 그 뒤 경매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사기미수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은 이런 압류신청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리이전청구권 강제집행 흐름과 실행의 착수
  1. 1

    압류신청

    허위 공정증서로 등기청구권 압류신청, 실행의 착수

  2. 2

    압류명령

    법원이 보관인 지정

  3. 3

    채무자 명의 이전등기

    부동산이 책임재산으로 귀속

  4. 4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으로 채권 만족, 기수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청구권 자체를 팔아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관인을 정해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한 다음, 그 부동산을 경매해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받는 구조입니다. 압류는 경매를 위한 준비 단계이지만 전체 강제집행절차의 시작이므로 이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강제집행을 이용한 소송사기는 언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나요?

강제집행을 이용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때 또는 이미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을 신청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을 속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가려는 행위가 이 시점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은 판결 없이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서로 짜고 허위 채무를 공증받은 뒤 압류에 들어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공증 당시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 채무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수사의 첫 확인 사항입니다.

소송사기 미수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기미수도 처벌 대상이고, 형은 기수범보다 가볍게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으므로 그 전에 압류신청을 했다면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기미수 법정형 기준(2026. 9. 29. 기준)
2025. 12. 22.까지
기수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감경할 수 있음
2025. 12. 23.부터
기수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 감경할 수 있음

출처 - 형법 제1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중단된 이유가 다른 채권자의 등기처럼 범인의 뜻과 무관한 사정이었다면 장애미수이고, 법원은 속이려 한 금액과 수법, 피해 회복 여부를 보고 형을 정합니다. 허위 공정증서를 만드는 데 함께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공정증서로 압류를 당한 쪽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압류를 당한 채무자나 그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없애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채권이 없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공정증서 압류 대응 순서

  • 압류명령 확인 - 압류명령 정본에서 집행권원, 채권액,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일이 사기미수의 실행 착수 시점이 됩니다.
  • 공정증서 사본 확보 -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와 위임장 사본을 받습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채무를 인정했는지 드러납니다.
  • 실제 거래 여부 대조 -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오간 계좌 내역을 대조합니다. 거래가 없으면 허위 채권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집행정지·이의의 소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먼저 막습니다.
  • 사기미수 고소 - 압류신청 경위와 허위 채권 자료를 붙여 고소합니다. 공증에 가담한 사람도 함께 특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채무자 본인이 직접 서명했거나 일부라도 실제 채무가 있었다면 허위 여부를 증거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사기 고소 사건과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공정증서로 압류를 당한 분들은 「아직 경매가 안 됐으니 피해가 없다」며 형사 고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압류신청을 한 날 이미 사기미수가 성립하고, 경매가 무산된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고소를 미루는 사이 상대방은 다른 재산에 집행을 이어 가기도 합니다.

다툼의 기준은 날짜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 압류신청을 한 날, 그 사이 실제 돈이 오간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보관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누가 공증을 주도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기망행위와 실행의 착수 시점을 증명하고, 민사 절차에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와 집행정지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를 같은 자료로 함께 진행하면 재산 보전과 처벌을 동시에 꾀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을 이용한 소송사기 고소와 집행정지·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 작성 경위와 실제 거래 내역을 먼저 대조한 뒤 형사와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정본, 공정증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기미수 성립 여부와 실행의 착수 시점,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