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재산 범죄

다 갚은 돈인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압류한 채권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빌린 돈을 다 갚아 원인관계가 소멸했는데도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이 취소됐다면 사기미수가 됩니다. 대법원은 원인관계가 소멸한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하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변제한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송금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곧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미 갚은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서 1,000만원을 빌리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말까지 돈을 모두 갚았지만 공정증서를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6년 봄 그 공정증서로 A씨 집의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했고, A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 이겨 강제집행을 취소시켰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한 것이 왜 사기인가요?

채무가 소멸했는데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 법원과 집행기관을 속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가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관계가 소멸했는데도 그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했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정본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 이미 소멸한 채권으로 집행한 경우도 같습니다.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는 발행인에 대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 없이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 문서라서 돈을 다 갚았다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이 취소됐으면 사기미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사기죄는 속아서 재산을 처분하게 해 채권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완성되는데, 청구이의 소송으로 강제집행이 취소돼 채권자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건도 강제경매 개시결정까지 받았다가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져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였고, 사기미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날이 그 전이면 행위 시 법률인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이의 사유입니다.

부당 집행 대응 절차
  1. 1

    압류 통지 수령

    압류 대상과 매각기일 확인

  2. 2

    청구이의의 소 제기

    변제로 채무 소멸 주장

  3. 3

    강제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후 정지 결정

  4. 4

    청구이의 승소

    강제집행 취소

  5. 5

    사기미수 고소·손해배상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2항, 형법 제352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을 소명하면 법원이 판결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압류된 물건이 매각되기 전에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압류로 입은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했다면 불법행위가 되어, 채무자는 소송 비용, 집행정지 담보 비용, 압류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부당 집행 대응 순서

  • 변제 증거 확보 - 송금 내역, 영수증, 변제 확인 문자를 모읍니다. 원인관계 소멸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전에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공정증서 회수 - 승소 후 공정증서 정본을 돌려받거나 집행력 배제를 확인합니다. 같은 문서로 다시 집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 사기 고소 -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알고 집행했다면 사기미수로 고소합니다. 청구이의 판결문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소송 비용과 압류로 생긴 손해를 청구합니다. 형사 합의 때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다른 채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집행했거나 변제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어 거래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집행정지 등 강제집행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 갚은 빚으로 압류를 당한 채무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곧장 고소부터 하려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청구이의 소송만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이 압류된 물건이 매각될 수 있고, 형사 절차는 이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변제의 기록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갚았는지, 채권자가 다 받았다고 인정한 문자가 있는지가 청구이의 소송의 승패와 사기 고의를 동시에 정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민사에서 청구이의 판결과 집행정지 결정의 근거가 되고, 형사에서는 채권자가 채무 소멸을 알면서 집행했다는 편취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청구이의 판결문은 그대로 고소장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민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등 강제집행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변제 기록으로 원인관계 소멸을 먼저 확정해 집행을 멈춘 뒤 판결문을 근거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변제 송금 내역과 영수증, 압류조서나 압류 통지서, 청구이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사기미수 성립 여부와 집행정지 필요성,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