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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동의한 경찰 조서, 법정 진술과 다르면 탄핵증거로 쓰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증거 동의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법정에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탄핵증거로 쓰려면 검사의 신청과 법정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2도9284 판결로 요건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의견 내기 전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할지는 증거조사 기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네,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쓰일 수 있지만,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하고 법정에서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거 동의를 했더라도 법정에서 조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탄핵증거로 적으려면 피고인 쪽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증거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서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진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1.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만난 경위를 진술했고, 조서에는 B씨가 먼저 집에 찾아갔다고 적혔습니다. 1심 첫 기일에 B씨는 국선변호인과 짧게 상의한 뒤 수사기록 전부에 증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불러 갔다고 진술했고, 검사는 경찰 조서와 다르다며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한 달 앞둔 2026. 5. B씨는 이미 동의한 조서가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되는지,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돼 1심과 원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판결 이유에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라고 보았습니다. 또 검사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탄핵증거로 신청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된 상태로 증거조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정 진술 등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이 충분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증거 동의를 했는데 왜 증거능력이 없나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됩니다. 증거 동의는 서류를 증거로 삼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같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와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문제는 별도 쟁점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표현이 바뀌었지만,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한다는 요건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탄핵증거로 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검사가 탄핵증거라는 취지와 다투려는 진술을 밝혀 신청하고, 법정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는 쓸 수 있게 하지만, 형사소송규칙은 증거를 신청할 때 증명하려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경찰 조서의 쓰임새 비교
구분유죄 증거로 사용탄핵증거로 사용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가능가능
증거 동의 후 법정에서 다른 사실 주장 (핵심 행)증거능력 없음신청·조사를 거치면 가능
처음부터 내용 부인불가신청·조사를 거치면 가능
탄핵증거 신청·조사 없이 판결에 기재불가절차 위반

탄핵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만 쓰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8조의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4 판결

이 절차가 있어야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조서가 어느 진술을 다투는지 알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증거목록에 탄핵증거라는 표시가 있는지, 공판조서에 조사 기록이 남았는지가 나중에 이 절차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 데만 쓰이고, 그 자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한계는 「검사가 탄핵증거로 낸 서류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절차를 어긴 판결은 뒤집히나요?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가 충분하면 뒤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피해자 진술 등 다른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조서가 유죄 판단에 실질적으로 쓰였고 다른 증거가 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으로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는 절차 위반만 적지 말고, 그 조서를 빼면 남는 증거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따로 다투는 것이 결론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경찰 조서에 증거 동의를 해 두었나요?

    법정 진술과 다른 대목을 정리해 내용 부인 취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18조

  2. 검사가 그 조서를 탄핵증거로 신청했나요?

    다투려는 진술이 특정됐는지 보고, 조사 기일에 조서 작성 경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3. 판결문에 조서가 탄핵증거로 적혀 있는데 법정에서 조사한 기억이 없나요?

    공판조서와 증거목록을 확인해 항소이유로 삼을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284 판결

  4. 1심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경찰 조서 증거 의견 대응 순서

  • 조서 내용 대조 - 경찰 조서와 법정에서 할 진술이 어디서 다른지 쟁점별로 표를 만듭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동의, 부동의, 내용 부인을 서류마다 나누어 공판기일에 밝힙니다.
  • 탄핵증거 신청 확인 - 검사가 조서를 탄핵증거로 냈는지, 다투려는 진술이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의견 진술 - 탄핵증거 조사 때 조서 작성 경위와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 판결문 점검 - 판결 이유에 조서가 어떤 증거로 쓰였는지 보고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와 법정 진술이 실질적으로 다른지와 그 조서를 뺀 나머지 증거가 얼마나 단단한지에 따라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1심·항소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거 의견을 낼 때 수사기록 전체에 한꺼번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자신의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 결국 내용 부인으로 평가되므로, 처음부터 어느 대목을 다툴지 정해 두어야 공판 진행이 꼬이지 않습니다.

검사가 조서를 탄핵증거로 쓰려 할 때는 증거목록에 탄핵증거 표시와 다투려는 진술이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조서가 탄핵증거로 등장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항소이유가 되지만, 다른 증거의 무게도 함께 따져야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폭력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1심·항소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 조서와 법정 진술의 차이를 쟁점별로 정리해 증거 의견과 항소이유를 세웁니다.

  • 성범죄 사건 변호
  • 증거 의견서 작성
  • 항소이유서 작성
  • 수사 단계 진술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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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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