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해도 법정에서 내용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하고, 개정 전 검사 조서도 같은 기준입니다. 지금은 첫 공판의 증거 의견에서 내용 부인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첫 공판에서 조서에 대한 증거 의견을 물으면 「내용 부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서명·무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명을 했으니 조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법은 서명이 아니라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동거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2026년 5월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끝난 조사에서 조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각 장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처럼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O씨는 서명한 것은 맞지만 내용은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O씨는 이 조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서명·무인을 인정하면서 기재 내용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고 하면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개정 부칙은 그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 규정은 2022. 1. 1.부터 검사 작성 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 시기 | 검사 작성 조서 | 경찰 작성 조서 |
|---|---|---|
| 2021. 12. 31.까지 | 실질적 진정성립·특신상태 | 내용 인정 |
| 2022. 1. 1.부터 | 내용 인정 | 내용 인정 |
| 2026. 10. 2.부터 | 조항 삭제(전 작성분은 종전 규정) | 내용 인정 |
- 2021. 12. 31.까지
- 검사 작성 조서: 실질적 진정성립·특신상태
- 경찰 작성 조서: 내용 인정
- 2022. 1. 1.부터
- 검사 작성 조서: 내용 인정
- 경찰 작성 조서: 내용 인정
- 2026. 10. 2.부터
- 검사 작성 조서: 조항 삭제(전 작성분은 종전 규정)
- 경찰 작성 조서: 내용 인정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원안 당시에는 검사 작성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원진술자의 진술로만 인정한다는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과,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게 한 2007년 개정 조문이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엄격하게 피고인 쪽의 내용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2020. 2. 4. 개정으로 영상녹화물 등으로 진정성립을 대신 증명하는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조서가 빠지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은 전혀 쓰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한 수사관이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밤늦은 조사였고 조서를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특신상태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쓴 진술서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부인 대응 순서
- 조서 사본 확보 - 기록 열람·복사로 피의자신문조서 전문을 받습니다. 어느 부분이 말한 것과 다른지 표시합니다.
- 조사 경위 정리 - 조사 시작·종료 시각, 휴식 여부, 조서 열람 시간을 정리합니다. 특신상태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공판에서 조서에 「내용 부인」 의견을 냅니다. 서명·무인 인정 여부와 구분해서 밝힙니다.
- 조사자 증언 대비 -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조사 환경과 진술 경위를 신문합니다. 특신상태가 부정되면 증언도 배제됩니다.
- 다른 증거 점검 - 피해자 진술, 진단서, 사진 등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했다면 녹화물과 참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서에 서명하고 무인까지 찍었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서명 인정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두고 복잡하게 다투었지만, 지금은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서 자체가 증거에서 빠집니다. 피고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첫 기일에 「다 인정한다」고 말해 버리는 경우가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서 사본을 받아 사실과 다른 문장에 표시하고, 조사 시각과 열람 시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직후 남긴 메모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는 조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준비는 증거 의견 진술과 조사자 증인신문으로 이어집니다. 조서가 빠지면 검사는 조사 수사관의 증언으로 같은 내용을 들여오려 하므로, 특신상태를 다툴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진술 내용이 다른 경로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인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 기재와 실제 진술의 차이를 먼저 표시한 뒤 내용 부인과 조사자 증언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소장·조사 당일 메모나 문자·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조서의 증거능력·조사자 증언의 특신상태·나머지 증거의 증명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 2026. 8. 4.)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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