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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1심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동의를 취소해도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동의의 취소·철회 시한을 증거조사 완료 시로 보고, 1심에서 한 동의를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판조서에서 해당 조서의 증거조사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증거목록을 받았다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에 문서마다 동의 여부와 내용 인정 여부를 정하십시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동의를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한 증거동의를 취소하는 서면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서면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6년 3월 1심 첫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과 상의해 검찰 단계 진술이 담긴 조서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그 자리에서 증거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Q씨는 검찰 조사 때 피곤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동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서면을 냈고, 지금이라도 그 조서들을 증거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않고 이미 생긴 증거능력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증거동의 철회 가능 시점
  1. 증거목록 수령

    문서별 의견 검토

  2. 공판기일 증거 의견

    동의·부동의·내용 부인 표시

  3. 증거조사 완료 전

    동의 철회 가능

  4. 증거조사 완료 후

    철회 불가, 증거능력 유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법원 99도2029 판결

그래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작성 조서와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동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증거조사 완료 뒤의 취소 서면으로는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이 동의했는데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면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의 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변호인의 동의에 반대한다면 그 공판기일에 바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도 이미 증거조사가 끝났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검찰 조서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증거가 되나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2022. 1. 1.부터 이 기준이 적용돼, 예전처럼 조서의 성립과 임의성만 인정하면 증거가 되는 방식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8. 4.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을 삭제했고, 개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대로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동의를 하면 내용 인정과 별개로 증거능력이 생기므로, 내용을 다투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고문·협박이나 부당한 장기 구금처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거동의 번복 대응 순서

  • 증거조사 완료 여부 확인 - 공판조서에서 해당 증거의 조사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끝나기 전이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주체 확인 - 동의를 피고인이 했는지 변호인이 했는지, 그때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봅니다. 동의 효력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임의성 다툼 검토 - 조사 당시 강압, 장시간 조사, 약속에 따른 진술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임의성이 없으면 동의와 관계없이 증거에서 빠집니다.
  • 신빙성 반박 자료 준비 - 조서 내용과 다른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증거능력이 남아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 다음 증거 의견 신중 판단 - 아직 조사하지 않은 증거는 내용 확인 뒤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2. 1. 1. 전에 기소된 사건이거나 영상녹화물이 따로 제출된 경우라면 적용 규정과 공판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능력 다툼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거에 동의했다가 내용이 불리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취소 서면을 내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그런 서면이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증거능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증거 의견을 정하는 첫 공판기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공판조서에는 누가 어떤 증거에 동의했는지, 피고인이 이의했는지, 증거조사가 언제 끝났는지가 적힙니다. 국선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첫 기일에 「증거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요청해 두는 것만으로도 철회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의를 되돌릴 수 없게 된 뒤에는 다른 방어로 넘어가야 합니다. 조사 당시 강압이나 장시간 조사가 있었다면 임의성을 다투고, 그렇지 않다면 조서 내용과 맞지 않는 객관적 자료로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은 이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거능력 다툼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로 증거동의와 증거조사 완료 시점을 확인한 뒤 철회 가능 여부와 임의성·신빙성 다툼을 나눠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판조서·증거목록·검찰 조사 당시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증거동의 철회 가능 여부·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진술 임의성 다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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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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