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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경찰 강요에 못 이겨 한 자백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경찰에서 강요로 한 자백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경찰 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하고, 같은 법 제309조는 강요로 한 자백을 유죄 증거에서 배제합니다. 지금은 조사 시각과 강요 발언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끝난 시각, 형사가 한 말, 휴식이나 귀가 요청을 거절당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구속됐다면 가족이 접견 때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됩니다.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강요를 입증해야만 조서를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8월 회사 창고 물품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밤늦게까지 조사하며 자백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고 거듭 말했고, D씨는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D씨는 이 자백을 근거로 구속된 뒤 기소됐고, 가족이 이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에서 한 자백 조서는 어떻게 증거에서 뺄 수 있나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되므로,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강요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 자백 조서를 다투는 세 갈래
  1. 1

    내용 부인

    공판에서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2. 2

    임의성 다툼

    협박·장시간 조사 등 의심 사유 제시

  3. 3

    보강증거 점검

    불리한 증거가 자백뿐이면 유죄 불가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309조, 제310조

내용 인정은 조서에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이 사실과 맞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면 내용 부인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경찰 조서의 이 기준은 그대로이고, 2026. 10. 2.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정리됐습니다.

강요로 한 자백은 어떤 경우에 증거가 되지 않나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강요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명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이유」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는 말, 밤샘 조사, 가족 처벌을 언급한 회유는 협박이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경찰 조서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 한 다른 자백에도 적용되고, 적법한 절차를 어긴 수사로 얻은 증거는 별도로 배제됩니다.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자백이 증거에서 빠져도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뿐이면, 그 자백이 증거능력을 갖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라면 창고 출입 기록, CCTV 영상, 물품 재고 기록 같은 객관 증거가 무엇인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조서를 빼는 것과 함께 남은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강요 자백 증거 배제 대응 순서

  • 조사 경위 기록 - 연행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형사의 발언을 적습니다. 임의성 의심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접견 기록 정리 - 구속 후 가족·변호인 접견에서 들은 내용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강요 주장이 처음부터 일관됐다는 정황이 됩니다.
  • 조서 사본 확인 - 조서 작성 시각, 휴식 기재, 영상녹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재와 실제 시간이 다르면 다툴 자료가 됩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공판에서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임의성을 다툽니다. 증거조사 단계에서 밝혀야 합니다.
  • 보강증거 점검 - 자백 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백뿐이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자백을 법정이나 다른 기관에서 반복했거나 자백을 근거로 다른 증거가 수집됐다면 조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백의 임의성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요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백 조서를 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증거에서 빠지고, 강요 여부는 그 밖의 자백이나 증거를 다툴 때 문제 됩니다. 처음 공판에서 무엇을 부인하는지가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강요 주장은 시점이 이어져야 믿음을 얻습니다. 연행 시각, 조사 종료 시각, 구속 후 첫 접견일에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강요를 호소한 기록이 이어지면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몇 달 뒤 처음 꺼낸 강요 주장은 재판부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임의성 판단과 수사관 증인신문에 쓰입니다. 조서에 적힌 조사 시간과 출입 기록이 다르거나 영상녹화가 없으면 임의성을 의심할 이유가 되고, 자백을 빼고 나서 남는 증거가 무엇인지는 보강증거 판단으로 이어져 유무죄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경위와 조서 기재를 대조한 뒤 내용 부인과 보강증거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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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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