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휴대폰 영상이 위법증거로 빠지면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지만,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압수조서 등 독립된 증거가 있으면 그 범행은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1967 판결로 참여권 없이 꺼낸 영상의 증거능력과 보강증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는 나중에 사무실에서 저장 내용을 탐색·복제할 때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어떤 파일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아니요,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지만 현장 압수조서 같은 독립된 증거가 있으면 그 범행은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참여 기회 없이 꺼낸 휴대전화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는 압수조서 등은 별개의 증거로 자백을 보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이 빠졌다고 사건 전부가 무죄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마다 독립된 증거가 있는지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지하철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앞사람을 촬영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탐색해 그 전 몇 달 동안 찍힌 영상 여러 개를 찾아 CD에 복제했는데, A씨에게는 탐색 일시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그 영상을 보고 모두 인정했고, 기소된 뒤 영상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영상이 증거에서 빠지면 자백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적발된 건도 무죄가 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고, 며칠 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탐색해 26건 영상을 CD로 복제·출력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영상을 보고 모두 자백했으며,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 증거 | 성격 | 판단 |
|---|---|---|
| 휴대전화에서 복제한 영상 CD·출력 사진 | 참여 기회·목록 교부 없이 탐색 | 위법수집증거, 증거 동의로도 치유 안 됨 |
| 임의제출서·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품 사진 (핵심 행) | 현장 임의제출 경위를 적은 독립 증거 | 마지막 범행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여지 |
| 피고인의 자백 | 수사·법정에서 전부 인정 | 보강증거가 있는 범행만 유죄 가능 |
보강증거는 범행마다 따로 있어야 해서, 영상으로만 드러난 25건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원심은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이고 남은 증거는 자백뿐이라며 전부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마지막 26번째 범행은 달리 보았습니다.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상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이고, 압수조서에는 「몰카를 찍어 죄송합니다」라는 현장 발언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25건 무죄는 유지했습니다.
참여권 없이 꺼낸 휴대폰 영상은 왜 증거가 안 되나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할 때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도 같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범죄와 관련된 파일만 복제했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외는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했거나, 절차 위반의 성질상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도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 파일이 나온 경우는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 녹음파일이 나오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어느 정도면 되나요?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찰이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참여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기록에서 참여 통지와 목록 교부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
전자정보 목록을 받지 못했나요?
압수목록 교부 누락을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함께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기소된 범행 중 영상 말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것이 있나요?
그 범행은 자백만 남는지 범행별로 정리해 보강증거 부재를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현장에서 적발돼 압수조서가 작성된 범행이 있나요?
그 범행은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다만 보강증거는 범행마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 압수조서는 마지막 범행만 뒷받침했고, 그 전 25건은 영상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뇌물 혐의 전부터 지출을 적어 온 내 업무 수첩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압수 사건 대응 순서
- 압수 서류 확보 -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을 받아 두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사무실 탐색·복제 때 참여하겠다는 뜻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깁니다.
- 절차 기록 대조 - 기록에서 참여 통지, 전자정보 목록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범행별 증거 분류 - 공소사실마다 영상 외 독립된 증거가 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증거 동의 범위를 변호인과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 탐색 때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범행마다 자백 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를 다투는 형사 변호와 성폭력처벌법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휴대전화 압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영상이 아니라 탐색 날의 기록입니다. 경찰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열어 본 일시, 참여 통지를 했는지,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영상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조사 때 영상을 보고 자백했더라도 그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현장 적발 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적힌 현장 발언, 임의제출서, 압수품 사진은 영상과 따로 평가되는 증거여서 증거 동의를 하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에 동의할지 정하기 전에 범행별로 독립 증거가 무엇인지 표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의 압수 절차를 다투는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범행별 증거를 나누어 위법수집증거와 보강증거 쟁점을 정리합니다.
-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 다툼
-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변호
- 자백 보강증거 쟁점 검토
- 증거 동의 범위 조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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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