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제 자백을 증언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조사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조사 당시 자백을 전하는 증언은 특신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3도7301 판결로 특신상태의 의미와 판단 사정, 조서를 부인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 부인」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조사 당시 변호인이 없었는지와 자백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그 증언의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니요,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조사 당시 자백을 전하는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증거가 됩니다. 이 특신상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 쪽에서 자백이 거짓이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마약 투약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소변을 내라는 말에 겁이 나 투약을 인정했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보여 주며 시간을 바꾸자 그대로 답했습니다. A씨는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기억하지만 조서에는 투약 장소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자 검사는 조사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자백했다고 증언하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필로폰 투약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했고, 조사 경찰관이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요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자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심은 이 증언과 모발감정 결과 등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신상태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차례 조사 모두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았고, 범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발적·구체적 진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변 임의제출을 종용하자 자백했고, 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자 투약 시각을 바꾸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조서를 부인하면 왜 경찰관 증언이 문제 되나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가 됩니다.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는 조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이 조사 때 한 말을 법정에서 전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이 조사자 증언이며, 피고인 쪽은 반대신문으로 조사 당시 상황과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방법을 넓게 허용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법의 취지가 크게 손상된다며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명한 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방법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조사자 증언에 관한 제316조 제1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신상태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조사 당시 변호인이 참여했는지,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 범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말했는지,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바뀌었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발적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외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 사정 | 특신상태 인정 쪽 | 특신상태 부정 쪽 |
|---|---|---|
| 변호인 참여 | 변호인 동석 아래 진술 | 조사 내내 변호인 없음 |
| 진술 내용 | 범인만 아는 사실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 |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에 맞춰 답함 |
| 진술 경위 (핵심 행) | 처음부터 일관된 자발적 진술 | 제출 종용·자료 제시 뒤 인정·번복 |
| 증명 정도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외부 정황 | 경찰관의 자발적이었다는 증언뿐 |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조사자 증언이 배제되어도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감정 같은 다른 증거가 남아 있으면 그 증거로 유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경찰관이 대신 전하는 경우는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조사한 경찰관 증언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일정을 받았다면 변호인 참여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 시작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찰 조사 때 변호인 없이 진술했나요?
변호인 미동석 사실을 조서와 조사 과정 기록으로 확인해 특신상태 부정 사정으로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수사관이 자료를 보여 주거나 제출을 요구한 뒤 진술을 바꾸었나요?
번복 직전 문답을 조서에서 찾아 증인신문 사항으로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재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했나요?
검사가 조사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증언의 증거능력을 다툴 준비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자백 외에 감정 결과 등 다른 증거가 있나요?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따로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조사 중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관이 제시한 자료에 맞춰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다음 조사에서 바로잡고, 조서 열람 때 정정을 요구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기록이 나중에 특신상태를 다투는 외부 정황이 됩니다.
조사자 증언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정리 -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 부인 의견을 내고, 증거 동의 여부를 신중히 정합니다.
- 조사 경위 복기 - 조사 일시, 변호인 동석 여부, 자백 전후 수사관의 말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기록 확보 - 영상녹화물, 조사 과정 확인서, 진술 번복 시점이 드러나는 조서를 확인합니다.
- 증인신문 준비 - 조사 경찰관에게 유도·종용 여부와 진술이 바뀐 경위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 다른 증거 검토 - 감정 결과 등 남은 증거만으로 유죄가 되는지 따져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당시 변호인 참여와 자백에 이른 경위, 자백 외에 남은 증거에 따라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과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형사 사건의 증거능력 다툼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사자 증언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경찰관의 말이 아니라 조사 과정의 흔적입니다. 조서마다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번복 직전에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보여 주었는지가 조서 문답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서를 부인하더라도 내용은 꼼꼼히 읽어 번복 경위를 찾아내야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특신상태를 부정하는 결정적 사정이 되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고려한 요소입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이미 자백했다면 그 뒤 조사에서 진술을 바로잡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 문답의 번복 경위를 짚어 특신상태를 다툽니다.
- 조사자 증언 증거능력 다툼
- 마약 투약 사건 공판 변론
-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부인 대응
-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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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친구의 증언이나 그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