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진술거부권 안내 없이 조사받고 한 진술도 유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한 진술은 자발적이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과 대법원 92도682 판결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조서 첫머리에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조서 첫머리에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서에 적힌 답변과 실제 조사 과정이 다르면 그 차이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두려운 마음에 모두 말해 버렸다고 해서 그 진술이 그대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자발적으로 말했더라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편의점 물품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관은 신분 확인 뒤 곧바로 사건 경위를 물었고, A씨는 긴장한 상태에서 묻는 대로 모두 답했습니다. 기소 뒤 공소장과 함께 증거목록을 받아 보니 그 진술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진술거부권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 조서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조서는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진술이 자발적이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은 진술거부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호 | 고지 내용 |
|---|---|
| 제1호 |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 |
| 제2호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
| 제3호 | 진술하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음 |
| 제4호 |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 제1호
- 고지 내용: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호
- 고지 내용: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 제3호
- 고지 내용: 진술하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음
- 제4호
- 고지 내용: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네 가지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하면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서에 고지했다고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서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피의자 자필이나 서명·날인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재가 빠졌거나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영상녹화물이나 동석자의 진술로 실제 상황을 보여 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법정에서는 언제 어떻게 주장하나요?
첫 공판에서 검사가 낸 증거목록에 대해 의견을 밝힐 때 그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현행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가 됩니다. 진술거부권 미고지는 여기에 더해 위법수집증거라는 별도 이유가 됩니다.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피의자신문 주체와 진술거부권 고지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은 삭제됩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은 경과 규정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진술거부권 미고지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공소장과 함께 받은 증거목록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찾습니다. 몇 차 조서인지와 작성 기관을 적어 둡니다.
- 고지 기재 확인 - 조서 첫머리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 기재를 봅니다. 자필이나 서명이 없으면 절차 위반 주장이 가능합니다.
- 조사 경위 기록 - 조사 날짜, 시작 시각, 조사관, 동석자를 적습니다. 영상녹화 여부도 확인합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공판에서 그 조서를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합니다. 증거능력이 없으면 유죄 판단에서 빠집니다.
- 다른 증거 점검 - 조서가 빠져도 남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자백만 있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당시 변호인이 참여했거나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증거목록 확인
피의자신문조서 특정
- 2
고지 기재 확인
자필 답변·서명 유무
- 3
공판 증거 의견
부동의·내용 부인
- 4
남는 증거 점검
보강증거 유무 확인
실무상 착안점
조사받을 때 이미 다 말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면 그 진술은 자발적이었더라도 증거에서 빠지고, 현행법상 검사 앞에서 한 진술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조사 당일의 기록입니다. 출석 요구 문자,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조서 열람 여부, 서명한 장수, 영상녹화 여부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서 첫 장의 고지 기재가 인쇄된 문구뿐이고 답변란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 증거조사 단계에서 증거채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조서가 빠지면 검사는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남은 증거가 자백뿐이라면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의 고지 기재와 조사 경위를 먼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출석 요구 문자·조사 일시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조서의 증거능력·남는 증거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