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경찰서에서 쓴 자술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은 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쓴 자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름이 자술서나 진술서여도 조사 중에 받은 것이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보고,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됩니다. 지금은 자술서를 쓴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수사관, 고지 여부를 적어 두십시오.
조사 중에 자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쓰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들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미 썼다면 작성 시각과 수사관 이름을 메모해 두십시오. 증거능력 다툼은 이 시점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자술서에 스스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대금 문제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정식 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달라며 A씨에게 자술서 용지를 건넸고, A씨는 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었고,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만 고지 확인란이 있었습니다. 기소 뒤 검사는 이 자술서를 유죄 증거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고 받은 자술서는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받은 피의자의 자술서·진술서·진술조서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강요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 호 | 고지 내용 |
|---|---|
| 제1호 |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 |
| 제2호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
| 제3호 | 포기하고 한 진술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음 |
| 제4호 |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 제1호
- 고지 내용: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
- 제2호
- 고지 내용: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 제3호
- 고지 내용: 포기하고 한 진술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음
- 제4호
- 고지 내용: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하면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려 준 뒤에는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자술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어떻게 같게 취급되나요?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쓴 진술서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앞에서 쓴 자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어야 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씁니다. 2022. 1. 1.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술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더라도 공판에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내용을 부인하면 그 자술서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집에서 쓴 경위서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 조사와 관계없이 미리 써 둔 경위서나 회사에 낸 사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어서 진술거부권 고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서류는 작성자의 자필이나 서명이 있고 법정에서 작성자가 진정하게 썼다고 인정하는 등 별도 요건을 갖추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미리 써 오라고 요구해 조사 때 받았다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강요나 회유 끝에 쓴 자술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하게 긴 구금, 기망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인정하면 불구속으로 해 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믿고 쓴 자술서라면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함께 임의성 없음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은 서로 독립돼 있어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른 하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술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작성 경위 복원 - 자술서를 쓴 날짜·시각·장소, 요구한 수사관을 적습니다. 조사 중 작성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자술서 작성 전후로 진술거부권을 들었는지, 조서에 고지 확인란이 언제 채워졌는지 비교합니다. 고지 시점이 자술서보다 늦으면 위법수집 주장이 섭니다.
- 기록 열람·복사 - 공소제기 뒤 법원에서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자술서 원본과 조서의 작성 시각을 확인합니다. 조사 시작 시각이 적힌 수사과정 기록도 함께 봅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첫 공판기일에 자술서에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동의하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다른 증거와 분리 - 자술서를 기초로 확보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생된 2차 증거도 함께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술서를 쓴 뒤 변호인이 참여한 신문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진술했거나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조사 입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조사 중 작성인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받았으면 피의자신문조서로 봄
- 2
진술거부권 고지
고지 없었으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
- 3
적법 절차·방식
고지가 있었어도 작성 절차 확인
- 4
법정 내용 인정
피고인·변호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씀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내 손으로 쓰고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자술서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실제로는 조사 도중 받은 자술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똑같이 취급되고,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자백 자술서 한 장 때문에 포기할 사건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툼은 시각 기록에서 갈립니다. 경찰서 도착 시각, 자술서 작성 시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조사 시작 시각과 고지 확인란의 시점이 서로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출석 요구 문자, 주차 기록, 동행한 가족의 메모처럼 시각이 찍힌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증거 의견을 밝히는 근거가 되고, 자술서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좌우합니다. 첫 공판기일에 증거에 동의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 열람을 마친 뒤 의견을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진술과 공판 증거능력 다툼이 걸린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시각 기록과 조서를 대조해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증거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술서 사본·피의자신문조서·출석요구서·조사 당일 시각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진술거부권 고지 시점·자술서의 조사 중 작성 여부·증거 의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0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