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조사했다면 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고, 그 상태에서 받은 진술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리도록 하고, 대법원은 이를 어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피의자신문조서 첫머리에 권리 고지 문답과 본인의 자필 답변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았는지」 조서에 적힌 문답을 읽고, 사실과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조서에 서명하면 고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질문 하나만 골라 진술을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회사 자금 문제로 경찰서에 불려 가 참고인이라는 말만 듣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중 경찰은 K씨가 돈을 빼돌렸는지 추궁했고, K씨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K씨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자 변호인은 조서에 진술거부권 고지 문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알려 주어야 하나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이 고지 의무를 지웁니다.
- 진술거부 - 전부 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불이익 금지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증거 사용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 변호인 조력 -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고지한 뒤에는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하며,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기재 부분에 기명날인·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이 조항의 고지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합니다.
고지를 받지 않고 한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나 그 영상에 대한 검증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같은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따집니다. 고지 없이 녹화된 진술은 조서가 아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진술을 빼면 무죄가 되나요?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 위반은 그 진술을 증거에서 빼는 효과가 있을 뿐, 공소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남은 증거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 1
고지 없이 진술
피의자신문 전 권리 고지 누락
- 2
증거능력 배제
위법수집증거로 유죄 증거 사용 불가
- 3
남은 증거 검토
다른 증거로 증명되는지 판단
- 4
결론
증명되면 유죄, 부족하면 무죄
출처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7조 제2항, 대법원 92도682 판결
반대로 사건의 증거가 사실상 그 자백 하나뿐이었다면 증거능력이 배제되면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위반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면요?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고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를 부당하게 막고 받은 진술도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위반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피의자신문조서 첫머리의 고지 문답과 자필 답변을 확인합니다. 고지 여부 판단의 1차 자료입니다.
- 조사 경위 기록 - 조사 일시, 장소, 조사관, 고지 여부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영상녹화가 있었는지도 적습니다.
- 증거 목록 검토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봅니다. 무죄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 증거 부동의 - 공판에서 문제의 조서에 대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냅니다.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영상녹화물 확인 - 녹화물이 있다면 고지 장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지 여부를 가장 직접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는지 참고인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수사 개시 시점을 두고 조사 경위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술거부권을 안 알려줬으니 무죄」라는 기대는 대부분 어긋납니다. 고지 위반의 효과는 그 진술을 증거에서 빼는 데 그치고, 계좌 내역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처럼 남은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가 선고됩니다. 반면 수사가 자백에 기대고 있었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의 기록이 가장 강합니다. 조서의 고지 문답 부분, 조사 시작 시각, 영상녹화 여부,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출석요구 문자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상태였다면 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출석 요청 방식과 질문 내용의 변화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내고 조사관 증인신문으로 고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기억하는 조사 경위와 조서 기재가 일치하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직후 기억을 글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의자신문 과정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와 영상녹화물로 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남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출석요구 문자나 서류·공소장·증거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해당 진술의 증거능력·남은 증거로 유죄 증명이 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0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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