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휴대폰 포렌식 복제본으로 다른 사건까지 수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래 혐의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 압수를 마친 뒤 남은 휴대폰 복제본을 다른 사건 수사에 탐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3도8752 판결로 압수수색 종료 시점과 새 영장의 한계, 참여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때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압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관할 법원에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원래 혐의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 압수를 마친 뒤에는 남은 복제본을 다른 사건 수사에 뒤져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나중에 그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 영장을 받아도 위법이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적법하게 출력·복제한 유관정보까지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0. 거래처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전체를 이미징해 갔습니다. 그 혐의 관련 대화만 골라 압수한 뒤 목록을 받았고, 사건은 2025. 12.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26. 2. 경찰이 다른 거래처와의 대화를 보여 주며 새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새 영장도 받아 두었다고 합니다. A씨는 처음 복제해 간 자료로 다른 사건까지 수사해도 되는지, 그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은 첫 영장으로 피고인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2022. 6. 24. 압수목록을 교부했습니다. 그 뒤 첫 혐의는 기소됐는데, 경찰은 한 달 뒤 담당 경찰관 컴퓨터에 남아 있던 복제본에서 다른 피해자에 관한 별개 범죄의 영상 등을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새 영장을 받아 같은 컴퓨터에서 다시 압수했지만, 영장 제시와 참여 통지 없이 집행하고 서류를 나중에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단계 | 내용 | 대법원 판단 |
|---|---|---|
| 1차 압수(2022. 6. 24.) | 1영장으로 첫 혐의 정보 압수, 목록 교부 | 이때 1영장 집행 종료 |
| 2차 압수(2022. 7. 27.) (핵심 행) | 경찰관 컴퓨터 복제본에서 별건 정보 압수, 영장 없음 |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위법 |
| 3차 압수(2022. 9. 10.) | 2영장으로 같은 복제본 압수, 제시·통지 없음 | 삭제됐어야 할 정보 대상, 참여권 침해로 위법 |
첫 혐의는 2022. 6. 27. 이미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대법원은 두 번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복제본은 압수가 끝나면 삭제·폐기 대상이고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절차를 마치면 압수수색은 끝납니다. 대법원은 선별과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확인서까지 교부됐다면 원칙적으로 그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허가장이어서, 집행이 끝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대상을 다시 압수하려면 필요성을 소명해 새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혐의가 이미 기소됐고 휴대전화도 압수된 상태여서 새 영장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영장 재사용 문제는 「한 번 쓴 압수수색영장으로 며칠 뒤 다시 압수해 가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새 영장을 받으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이 저장된 경찰관 컴퓨터를 대상으로 새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을 분리하고 피압수자 참여 아래 다시 복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는 조치가 없었다면, 그 복제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참여권도 영장마다 따로 봅니다. 첫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새 영장 집행까지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지의무의 예외인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사법경찰관 압수수색에 참여·통지·목록 교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이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수 범위 문제는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복제본 자료를 보여 주며 조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자료를 언제, 어느 저장매체에서, 어떤 영장으로 확보했는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처가 첫 압수 때 만든 복제본이라면 이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핵심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첫 압수 때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확인서를 받았나요?
교부일을 첫 압수 종료 시점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새 혐의 자료가 첫 압수 때 만든 복제본에서 나왔나요?
복제본 탐색의 위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새 영장 집행 때 일시·장소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고 서류 작성일을 대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219조
압수 처분 자체를 취소받을 필요가 있나요?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
피의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즉석에서 해명하다 보면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보완하는 진술이 나올 수 있어, 출처가 확인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정보 별건 압수 대응 순서
- 참여 의사 표시 - 압수 현장과 이미징 단계에서 탐색·선별 과정 참여를 요구합니다.
- 서류 확보 - 영장 사본,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의 작성일과 기재 범위를 확인합니다.
- 별건 수사 경위 확인 - 새 혐의 자료가 어느 저장매체에서 언제 나왔는지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고 증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준항고 검토 - 압수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압수가 언제 끝났는지와 새 혐의 자료를 찾은 저장매체, 참여권 보장 방식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다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별건 수사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새 혐의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휴대전화 원본인지, 첫 압수 때 만든 이미징 파일인지, 경찰관 컴퓨터에 남아 있던 파일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수사보고서와 압수조서의 작성일, 압수목록 교부일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첫 압수가 언제 끝났는지가 드러납니다.
참여인 서명이 있다고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행이 끝난 뒤 접견 자리에서 서류에 서명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수사보고서의 날짜와 서명 날짜를 대조해 소급 작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 단계별 서류의 작성일과 저장매체 경로를 대조해 위법 수집 여부를 검토합니다.
- 압수수색 현장 대응
- 전자정보 증거능력 다툼
- 준항고 신청
- 형사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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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