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치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막혔는데 출소한 뒤에도 헌법소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출소해 침해가 끝났더라도 같은 금지가 다른 미결수용자에게 계속되고 있다면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금지 사건에서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을 들어 본안 판단을 하고 위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금지를 당한 기간과 그 사실을 안 날, 출소일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출소 후 시간이 꽤 지났다면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구치소 처우를 다투려고 행정소송부터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커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습니다. 구치소장은 공범 접촉과 장소 부족을 이유로 미결수용자 전원의 종교행사 참석을 막았고, A씨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 번도 예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25년 출소했지만, 지금도 그 구치소가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막고 있다는 말을 듣고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소해서 침해가 끝났는데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2009헌마527 결정은 청구인이 수형자로 신분이 바뀌어 주관적 이익은 사라졌지만, 구치소가 대다수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계속 막고 있어 반복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침해 종료 확인
출소나 신분 변동으로 주관적 이익 소멸
- 2
반복 위험 확인
같은 처우가 다른 수용자에게 계속되는지
- 3
헌법적 해명 필요성
아직 헌법재판소 판단이 없는 쟁점인지
- 4
심판 이익 인정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
이 예외는 「지금도 같은 처우가 계속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구치소가 이미 운영 방식을 바꿨다면 반복 위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용자의 접견 기록이나 가족이 전해 들은 내용처럼 현재 운영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막는 것은 위헌인가요?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의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소장은 교화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2009헌마527 결정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수형자보다 더 엄하게 제한했고, 공범만 분리해 참석시키는 등 덜 제한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를 확인했습니다. 공범이 있어 특정 행사만 막은 경우처럼 개별 사정이 있는 제한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혼자서 청구할 수 있나요?
혼자서는 청구할 수 없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출소 직후 생활이 어렵다면 이 신청부터 해 두면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종교행사 참석금지 헌법소원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금지가 시작되고 끝난 날,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습니다. 90일과 1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 처우 기록 확보 - 종교행사 신청서, 불허 통보, 수용 기록을 모읍니다. 교정시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반복 위험 자료 - 지금도 같은 금지가 이어지는지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심판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국선 신청일이 청구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 청구서 작성 -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행위, 기간을 특정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함께 주장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분리 같은 개별 사유로 특정 행사만 제한된 경우에는 수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치소에서 겪은 일은 출소하면 끝난 일이라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헌법소원은 같은 처우가 다른 수용자에게 계속되고 있다면 끝난 일에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그러려면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종교행사 참석을 신청한 날, 불허를 통보받은 날, 미결에서 수형자로 신분이 바뀐 날, 출소일이 청구기간과 침해 기간을 정합니다. 수용 중 쓴 신청서 사본이나 가족에게 보낸 편지도 날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확인하면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해 같은 운영을 바꾸게 합니다. 손해배상 같은 개인 구제는 따로 따져야 하지만, 위헌확인 결정과 그 날짜 기록은 이후 국가배상을 검토할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정시설 처우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용 기록과 처우 통보일을 먼저 확인해 청구기간과 심판의 이익을 따진 뒤 청구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 기간 확인서·종교행사 불허 통보·출소 증명 자료·현재 운영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준수 여부·심판의 이익 인정 가능성·주장할 기본권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9헌마527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