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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기자 신원을 모른다며 기소중지됐는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기소중지 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먼저 30일 안에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하도록 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재기불능 처분까지 헌법소원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은 기소중지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기소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고는 원칙적으로 기각되고, 그 뒤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의 길도 좁아집니다.

기소중지가 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을 찾을 자료를 새로 내면 수사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한 방송사가 자신의 이혼소송과 회사 징계 이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자 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2026년 7월 방송사 보도팀장을 조사했지만 「취재 기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진술만 받고 기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항고했지만 9월에 기각 통지를 받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소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풀릴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중간 처분입니다. 혐의 유무를 판단한 결정이 아니어서, 피의자를 특정할 자료가 나오면 사건은 다시 열립니다.

검사는 고소 사건을 처분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 「기소중지」라고 적혀 있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소중지에 불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법」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항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항고 근거가 종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소중지 처분 불복 흐름(2026. 10. 4. 기준)
  1. 1

    기소중지 통지

    처분일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2. 2

    항고·수사재기신청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3. 3

    항고기각 통지

    재정신청 10일, 헌법소원 30일 기간 동시 계산

  4. 4

    재정신청 또는 헌법소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헌법재판소

항고와 함께 수사재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자 명단, 방송 녹화 자료, 같은 내용을 보도한 다른 매체 기자처럼 피의자를 찾을 단서를 정리해 제출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열 근거가 됩니다. 단서를 내지 않고 「다시 수사하라」는 요구만 하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기소중지 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소인이 낸 기소중지처분 취소 청구를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다뤄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2012. 9. 4. 2012헌마723 결정은 고소인의 기소중지처분 취소 청구를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각하 이유가 청구기간이었으므로, 기간 안에 청구하는 일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소중지 뒤 수사재기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재기불요 또는 재기불능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도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피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를 멈췄다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은 어떻게 갈리나요?

검사가 혐의없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길입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에게 신청서를 내고,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멈춘 중간 처분이라 재정신청 대상인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에 들어가는지 법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으면 재정신청 기간(10일)과 헌법소원 청구기간(30일)을 함께 달력에 적어 두고, 사건 기록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그 뒤에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기소중지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기소중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항고 30일 기간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 피의자 특정 단서 정리 - 기자 명단, 방송 녹화본, 다른 매체 보도처럼 신원을 밝힐 자료를 모읍니다. 단서가 있어야 재기 결정이 나옵니다.
  • 항고와 수사재기신청 -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면서 단서를 붙여 재기를 요구합니다. 재기불요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이 새 다툼 대상이 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 10일, 헌법소원 30일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기록상 피의자 특정이 쉬웠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청구서 제출 -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대리해 청구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일이 청구기간 기준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거나 일부만 기소중지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소중지를 받은 고소인은 대개 「검사가 사건을 덮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부터 찾습니다. 실제로는 기소중지는 혐의 판단이 아니라 수사를 멈춘 상태여서, 피의자를 찾을 단서를 들고 재기를 요구하는 쪽이 결론을 바꿀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날짜입니다. 기소중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 항고장을 낸 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이 각각 30일·10일·30일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재기신청서에 어떤 단서를 언제 냈는지도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헌법소원 단계에서 헌법재판소가 보는 것은 검사가 피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를 멈췄는지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제출한 기자 명단이나 방송 자료를 검사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자의적 처분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사건의 불기소·기소중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 통지일부터 불복 기간을 먼저 확정하고 피의자 특정 단서를 정리해 재기신청과 헌법소원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소중지 결정 통지서·항고기각 통지서·고소장과 보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불복 기간·재정신청과 헌법소원 중 선택·피의자 특정 단서의 충분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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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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