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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TV 시청과 선풍기 사용을 막는데 근거 규정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교도소장에게 재량을 준 근거 규정 자체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직접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시청 금지나 선풍기 사용 불허 같은 교도소장의 구체적 처우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금지 처우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그 처우 자체를 다투십시오.

기한

금지 처우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우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처우가 계속되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작일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근거 규정 전체를 위헌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내려진 구체적 처우만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교도소에서 엄중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텔레비전 시청과 선풍기 사용, 종교집회 참석을 금지당했습니다. 여름 내내 선풍기 없이 지내야 했던 M씨는 교도소장에게 이런 재량을 준 법률과 지침 조항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려 했습니다. 근거 조항은 교도소장의 판단을 거쳐야 적용되는 구조라 직접성이 없었습니다. 금지 처우 자체에 대해 청원을 하고, 그 처우를 대상으로 청구기간 안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거 규정은 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나요?

교도소장에게 재량을 준 규정은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도소장의 재량 행사라는 집행행위를 거쳐야 침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집회 참석 불허, 텔레비전 시청 금지, 선풍기 사용 불허라는 구체적 처분을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긴다며 근거 규정에 대한 청구를 직접성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수용 처우 다툼 대상 비교(2026. 10. 4. 기준)
재량 근거 규정
헌법소원 요건: 직접성 없음
결론: 각하
처우 계속 중 개별 처우
헌법소원 요건: 청원 후 청구
결론: 본안 판단 여지
출소 후 개별 처우
헌법소원 요건: 권리보호이익 소멸
결론: 원칙 각하
출소 후 과밀수용
헌법소원 요건: 반복 위험·해명 필요
결론: 심판이익 인정

출처 - 헌법재판소 2009헌마305, 2013헌마142 결정

직접성은 법령이 집행행위 없이 바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인정됩니다. 하위 규범이나 행정청의 판단을 거쳐야 내용이 정해지는 조항은 그 단계의 행위를 다퉈야 합니다.

금지 처우 자체는 어떻게 다투나요?

수용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봉해서 소장에게 내고, 소장은 이를 개봉하지 못하며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 금지 처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하는데, 2009헌마305 결정의 별개의견은 청원을 거치지 않은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청원을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소하면 다툴 실익이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2009헌마305 결정에서도 엄중격리 지정 해제와 출소로 처우가 끝났다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했고, 이미 주요 쟁점에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밀수용처럼 반복될 위험이 크고 아직 해명되지 않은 쟁점이라면 출소 후에도 심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내 처우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수용자 처우 헌법소원 대응 순서

  • 처우 내용 기록 - 금지된 항목, 시작일, 교도소장의 지시나 고지 내용을 적어 둡니다. 다툴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근거 확인 - 처우가 어떤 법률·시행규칙·지침에 근거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자체가 아니라 처우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 청원 제출 -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에게 봉한 청원서를 냅니다. 결정은 문서로 받습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처우를 안 날부터 90일, 처우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출소 전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봅니다. 처우 종료 전에 청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우가 징벌 처분으로 내려졌거나 여러 처우가 단계적으로 바뀐 경우에는 처분서와 수용 기록을 보고 다툴 대상과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 등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우가 부당하면 그 근거가 된 규정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재량 규정 자체를 다투면 직접성이 없어 각하되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은 나에게 내려진 구체적 처우입니다.

수용 중 다툼은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처우가 시작된 날, 청원서를 낸 날, 청원 결정을 받은 날, 출소 예정일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소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질 수 있어 처우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대상을 특정하고 청구기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처우가 끝난 뒤에는 국가배상 청구에서 위법한 처우가 이어진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를 둘러싼 공권력 행사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다툴 대상이 근거 규정인지 구체적 처우인지 먼저 가린 뒤 청원과 헌법소원을 기간 안에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우 고지서·지시 내용·청원서·결정서·수용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성 충족 여부·다툴 처우의 특정·권리보호이익 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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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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