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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맞고소한 상대 부탁으로 허위 자백해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식재판에서 경찰 자백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검사 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되고,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한 것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번복할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형이 무거워질까 봐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지인 B씨와 말다툼 끝에 일방적으로 맞아 B씨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맞았다며 맞고소를 한 뒤, 폭행을 인정해 주면 벌금은 자신이 대신 내겠다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B씨가 연락을 끊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자백을 뒤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에서 한 허위 자백은 정식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더라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백이 강요 없이 스스로 한 것이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요건(2026. 9. 29. 기준)
경찰 등 사법경찰관
증거가 되는 조건: 피고인이 내용 인정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음
검사
증거가 되는 조건: 피고인이 내용 인정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제3항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더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22. 1. 1.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입니다.

조서가 빠지면 상해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남은 증거로 유죄를 증명할 수 없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제 쟁점은 고소인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사실과 맞는지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해 폭행 경위의 모순을 드러내고, 진단서 발급 경위와 병원 기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라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허위 자백을 한 것 자체로 처벌받나요?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위를 스스로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허위 자료를 만들어 내는 등 수사기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그르치게 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징역형 같은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번복 사정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허위 자백 번복 대응 순서

  • 청구 기한 확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 자백 경위 정리 - 상대방이 벌금을 대신 내겠다고 한 문자·메신저 기록을 모읍니다. 허위 자백의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조서 내용 부인 - 첫 공판기일에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 상대방 진술 탄핵 -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폭행 경위의 모순을 묻습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도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 본인 고소 사건 점검 - 먼저 낸 상해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두 사건의 결론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자백을 대가로 금전 약속이 오간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보고 다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자백을 한 분들은 「내가 한 번 인정했으니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집니다. 번복 자체보다 번복 뒤 남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벌금을 대신 내겠다고 한 문자,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법정에서 「왜 거짓 자백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두 사건에서 함께 쓰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자백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자료가 되고, 먼저 낸 상해 고소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가 드러나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 정식재판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먼저 정리한 뒤 남는 증거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본인이 낸 고소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조서 증거능력·상대방 진술 탄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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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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