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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약식명령에는 없던 취업제한명령을 정식재판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정식재판에서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종 상향 금지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의 법적 근거·기간·대상과 예외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과 판결의 주문을 비교합니다.

먼저 볼 것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판결에서 선고된 형의 종류를 비교하십시오. 취업제한명령은 형벌과 성격이 달라, 약식명령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종 상향’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종 상향 금지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의 법적 근거·기간·대상과 예외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과 판결의 주문을 비교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없나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금지 대상은 형의 종류가 상향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하면서 금액이나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약식명령은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법원은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추가했습니다. 형벌인 벌금의 종류는 그대로였고 금액은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새 취업제한명령만으로 형종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왜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세지 않나요?

법원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와 제50조의 순서를 기준으로 형종이 상향됐는지 봅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특정 직업·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으로, 그 제한이 상당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벌금형보다 중한 별도의 형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에 더 큰 불이익을 준다’는 사정과 법률상 형의 종류가 더 무거워졌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아무 조건 없이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합니다. 두 규정 모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자신의 직업과 관계없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내용, 재범 위험성, 제한으로 생기는 구체적 불이익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의 대상도 실제 직장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법률의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이 어느 법률에 따라 어느 기관의 취업을 제한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될 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판결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두 문서의 주문을 같은 표에 놓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따로 적으십시오. 형벌의 종류가 달라졌는지 먼저 본 뒤, 부수처분이 추가·변경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식재판이 누구의 청구로 열렸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정식재판 취업제한 확인 사항
비교 항목확인 내용
형벌형의 종류와 액수·기간
이수명령프로그램 종류와 시간
취업제한근거법률·대상 기관·기간·예외 사유

출처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법 제41조, 형법 제50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 행위별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취업제한을 명한 근거법령과 대상 범죄, 제한 기간,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심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 위반이 아니어도 처분 자체의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에 그 검토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따로 특정해 상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함께 정식재판에서 쟁점이 될 사실관계와 부수처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식명령문, 공소장, 수사기록, 직업·근무 기관 관련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직군이라면 그 제한의 영향이 크므로 범죄사실 다툼, 양형자료, 취업제한 예외 사유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짜가 확인되나요?

    고지일부터 7일인 정식재판 청구기간과 실제 제출일을 대조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 정식재판에서 취업제한이 새로 붙었나요?

    약식명령과 판결 주문을 대조하고 취업제한의 근거·기간·대상 기관을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741 판결

  3. 재범 위험성이나 제한의 불이익에 관한 자료가 있나요?

    각 자료가 법률상 예외 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하십시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2017. 12. 19. 개정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현재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청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현행 형종 상향 금지 규정에 관한 판단입니다. 의사결정 전에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약식명령의 주문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첫 재판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업상의 불이익을 설명할 자료에는 현재 업무와 담당 대상, 대체 업무의 유무, 제한되는 기관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업무분장과 경력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생활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정과 법률상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 중 무엇을 다툴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이 부담된다는 설명과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취업제한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도 사건의 본체인 공소사실과 증거 검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식재판 사건의 대응 순서

  1. 약식명령 고지일과 정식재판 청구일을 확인합니다.
  2. 약식명령과 판결의 형벌·이수명령·취업제한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3. 공소장과 판결에서 취업제한의 적용 법률을 찾습니다.
  4. 범죄사실과 양형, 취업제한 예외 사유를 나눠 증거를 준비합니다.
  5. 불복할 때는 형종 상향 문제와 취업제한 자체의 잘못을 각각 특정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식재판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에는 벌금액만 적은 비교표를 피해야 합니다. 형벌의 종류와 금액,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의 대상·기간을 각각 나누어야 판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드러납니다.

취업제한 예외 사유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적용 법률이 정한 재범 위험성이나 특별한 사정에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범죄사실을 다투는 자료와 제한의 필요성·범위를 다투는 자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고지일과 정식재판 청구일은 적용 규정과 청구기간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기간 다툼, 그에 따른 해고·징계 노동 분쟁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약식명령과 판결의 주문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직업상 불이익 자료를 법정 요건에 맞추어 함께 검토합니다.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양형 대응
  • 취업제한명령 면제·기간 다툼
  • 취업제한에 따른 해임요구·해고 등 노동 분쟁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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