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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경찰 조사에서 위협받고 한 허위 자백, 다음 조사까지 유지했으면 못 뒤집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첫 조사의 가혹행위로 겁을 먹은 상태가 이어져 다음 조사에서도 같은 자백을 했다면 그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뒤 조사에서 강요가 없었어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가혹행위를 당한 날짜와 수사관, 신체 흔적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날짜와 시간, 조사한 수사관, 몸에 남은 흔적과 병원 기록부터 적어 두십시오. 나중 조사에서 강요가 없었더라도 앞선 가혹행위의 두려움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두 번 자백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다툴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횟수가 아니라 자백이 나온 경위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2월 동네 창고 화재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서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수사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위협하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하자, F씨는 하지 않은 방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다른 수사관의 두 번째 조사에서는 위협이 없었지만, 다시 같은 일을 당할까 겁이 나 같은 내용을 되풀이했습니다. F씨는 이미 두 번이나 자백했는데 재판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혹행위 뒤 다음 조사에서도 자백을 유지했다면 그 자백도 다툴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선 수사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뒤 조사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을 자백했다면, 뒤의 조사에서 강요가 없었더라도 그 자백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9도1603 판결은 경찰 가혹행위 뒤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이 기준으로 부정했습니다.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의 계속(예시)
  1. 1차 조사

    위협·화장실 제한 속 허위 자백

  2. 며칠 뒤

    두려움이 계속된 상태

  3. 2차 조사

    강요 없이 같은 자백 되풀이

  4. 공판

    두 자백 모두 임의성 다툼(제309조)

출처 - 형사소송법 제309조; 대법원 2009도1603 판결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백이 임의로 한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진술 내용, 조서의 형식 등 모든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자백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자백한 동기와 경위가 어떤지,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례라면 조사 시간, 휴식 여부, 위협 발언, 자백 내용과 현장 감식 결과의 차이가 판단 자료입니다.

지금 경찰 조서에 적힌 자백은 어떻게 다투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법정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 자체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서가 빠져도 조사한 수사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고 증언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혹행위 사실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이 증언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자백 다투기 대응 순서

  • 가혹행위 기록 - 날짜, 시간, 수사관, 발언, 신체 흔적을 적고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기록이 빠를수록 신빙성이 높습니다.
  • 조사 경과 확인 - 조서의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휴식 기록, 영상녹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시간 조사 자체가 임의성 판단 자료입니다.
  • 조서 내용 부인 - 공판에서 경찰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냅니다. 내용 부인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 자백과 증거 대조 - 자백 내용과 현장 감식, CCTV, 알리바이 자료를 대조합니다. 모순이 드러나면 허위 자백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조사자 증언 대비 - 수사관 증인신문에서 조사 환경과 강요 경위를 묻습니다. 특신상태가 부정되면 전문진술도 배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26. 10. 2. 전에 검사가 직접 신문해 작성한 조서가 있거나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경우라면 조서 작성 시점과 녹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자백과 수사 과정의 위법을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 자백을 한 분들은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했으니 이제 소용없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백의 횟수보다 처음 자백이 어떻게 나왔고 그 두려움이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재심에서 수십 년 만에 무죄가 난 사건도 이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조사 당시의 기록입니다.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휴식 시간, 같은 날 받은 진료 기록, 가족에게 보낸 문자가 모두 쓰입니다. 이런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으므로 조사를 마친 직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조서 내용 부인, 조사자 증인신문, 임의성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었다면 녹화물 열람을 신청해 위협 장면이나 공백 시간을 찾아야 하고, 그 결과가 조사 수사관의 증언을 막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 자백과 수사 과정의 위법이 쟁점인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시각과 진료 기록으로 강요 경위를 먼저 재구성한 뒤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조사 당일 진료 기록·조사 직후 남긴 메모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자백의 임의성·조서의 증거능력·조사 수사관 증언의 배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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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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