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검사가 탄핵증거로 낸 서류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줄이는 데에만 쓰이고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와 대법원 2011도5459 판결이 이 원칙을 정하고, 실질이 공소사실 증명이면 탄핵증거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어떤 진술을 탄핵하려는지 특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사가 「탄핵증거」로 서류를 신청하면 그 서류로 어떤 진술의 어느 부분을 탄핵하려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실질이 공소사실 증명이라는 의견을 공판조서에 남기십시오.
탄핵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을 믿을지 판단하는 데에만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Q씨가 경찰 유치장에서 가족을 면회할 때 적힌 접견부 사본을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라며 신청했고, 그 내용은 사실상 Q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Q씨는 탄핵증거라는 이름으로 낸 자료가 유죄 증거로 쓰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탄핵증거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줄이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구분 | 본증 | 탄핵증거 |
|---|---|---|
| 목적 | 범죄사실 증명 | 진술 증명력 감쇄 |
| 증거능력 | 필요 | 전문법칙상 없어도 가능 |
| 범죄사실 인정 | 가능 | 불가 |
| 영상녹화물 | 요건 충족 시 | 기억 환기 재생만 |
- 목적
- 본증: 범죄사실 증명
- 탄핵증거: 진술 증명력 감쇄
- 증거능력
- 본증: 필요
- 탄핵증거: 전문법칙상 없어도 가능
- 범죄사실 인정
- 본증: 가능
- 탄핵증거: 불가
- 영상녹화물
- 본증: 요건 충족 시
- 탄핵증거: 기억 환기 재생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대법원 2011도5459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탄핵증거는 증거능력 없는 자료를 제한된 목적에만 쓰게 하는 예외입니다.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명목이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이 공소사실 증명이면 탄핵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의 원심은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 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검사가 증명책임을 지는 공소사실 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치장 체포·구속인접견부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업무상 문서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접견부가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도, 탄핵증거로도 쓰이지 못한 셈입니다.
영상녹화물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나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법관에게 보여 줄 수 없고, 진술하는 사람이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근거로 법정 진술이 거짓이라고 다투려 한다면 이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력 판단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므로, 탄핵증거가 받아들여져도 진술 전체를 배척할지는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탄핵증거 신청 대응 순서
- 신청 취지 확인 - 어떤 진술의 어느 부분을 탄핵하는지 특정을 요구합니다. 특정이 없으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툽니다.
- 실질 검토 - 서류 내용이 공소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탄핵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의견 기재 -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판조서에 남깁니다. 상소심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증거조사 방식 확인 -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조사돼야 합니다. 조사 없이 판결 이유에 쓰였는지 봅니다.
- 판결문 점검 - 판결 이유에서 탄핵증거가 범죄사실 인정 근거로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탄핵 대상이 피고인 진술인지 증인 진술인지, 탄핵 자료가 피고인 본인의 이전 진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공판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에서 탄핵증거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탄핵증거 신청을 받은 피고인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던 서류가 결국 들어온다」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탄핵증거는 진술을 믿을지 판단하는 데에만 쓰이고, 실질이 공소사실 증명이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름보다 실질을 보는 것이 이 다툼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날, 탄핵하려는 진술의 특정 여부, 피고인 쪽이 낸 반대 의견, 법원의 채택·기각 결정이 공판조서에 정확히 남아야 합니다. 탄핵증거가 채택됐다면 법정에서 실제로 조사됐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문을 받았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판결 이유에 탄핵증거가 유죄 근거로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항소이유가 되고, 공판조서의 반대 의견이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탄핵증거 신청의 실질을 먼저 검토해 공소사실 증명 목적이면 기각을 구하고 판결 이유에 잘못 쓰였는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목록·탄핵증거 신청서와 해당 서류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탄핵증거의 실질·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판결 이유에서의 사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5조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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