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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금전출납부는 경리직원이 법정에 안 나와도 횡령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맡겨진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적은 금전출납부는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작성자 증언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업장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를 그 예로 듭니다. 지금은 장부가 평소 업무 중에 작성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전출납부가 평소 업무 중에 그때그때 작성된 것인지, 사건이 불거진 뒤에 정리된 것인지 작성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작성 경위에 따라 당연히 증거가 되는지가 갈립니다.

모든 장부에 대해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 진정성립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통상문서는 그런 절차 없이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6년 공판에서 검사는 퇴사한 경리직원이 근무 당시 매일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증거로 냈고, 경리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출된 서류 중에는 경리직원이 퇴사 직후 고소를 준비하며 따로 정리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확인하지 않은 금전출납부와 메모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금전출납부는 작성자 증언 없이도 증거가 되나요?

네,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적은 금전출납부는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처럼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허위가 끼어들 여지가 적고 신용성이 높아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리직원이 근무 중 매일 적은 금전출납부는 작성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통상문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규적·규칙적인 업무활동에서 나온 문서인지, 작성이 일상 업무 관행이거나 직무상 강제되는지, 정보를 얻은 즉시 또는 직후에 적었는지, 기록이 기계적이어서 주관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지, 사후에 정확성을 검증할 기회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업무상 통상문서 판단 기준
업무성
확인할 점: 정규적·규칙적 업무활동에서 나왔는지
강제성
확인할 점: 업무 관행이나 직무상 강제인지
즉시성
확인할 점: 정보 취득 즉시 또는 직후 기록인지
기계성
확인할 점: 주관 개입 여지가 거의 없는지
검증 가능성
확인할 점: 사후에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출처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에서 경리직원이 퇴사 후 고소를 준비하며 정리한 메모는 일상 업무에서 나온 기록이 아니어서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메모는 진술서로서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증거가 됩니다.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는 어떤 것인가요?

공무원의 증명문서나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할 정도로, 반대신문 기회를 줄지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고도의 신용성이 정황상 보장된 문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문서와 업무상 통상문서 외에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조항의 「기타」라는 문언을 근거로 제1호와 제2호 문서가 특히 신용할 만한 문서의 예시라고 보고, 제3호 문서도 그 수준의 신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메모나 고소 목적으로 만든 정리 자료는 이 수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장부 증거능력 다툼 대응 순서

  • 작성 시점 확인 - 장부가 거래 즉시 기록된 것인지, 나중에 일괄 정리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수정 흔적이나 필기구 차이도 봅니다.
  • 작성 관행 확인 - 회사에서 금전출납부 작성이 일상 업무였는지 봅니다. 직무상 의무였다면 통상문서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원장과 대조 - 통장 거래내역, 회계 전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검증 가능성이 신용성을 좌우합니다.
  • 사후 메모 분리 - 분쟁 뒤 작성된 메모는 따로 분리해 부동의합니다. 작성자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돼야 합니다.
  • 증명력 다툼 - 증거능력이 인정돼도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는 따로 다툽니다. 지출 용도에 대한 반대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부가 전산 파일이거나 여러 사람이 번갈아 작성했다면 원본성과 작성 경위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형사 방어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령 사건 피고인들은 장부를 쓴 직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장부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소 업무로 매일 적은 금전출납부는 업무상 통상문서여서 작성자 증언 없이도 증거가 됩니다. 다툴 지점은 증거능력보다 작성 경위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부의 작성 시점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거래가 있던 날 바로 적었는지, 분쟁이 생긴 뒤 몰아서 정리했는지에 따라 통상문서 여부가 갈리므로, 통장 거래일과 장부 기재일, 필기 상태를 날짜별로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이 대조 결과는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사후에 정리된 부분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통상문서가 아니라 진술서로 다루어져 작성자의 법정 진술이 필요해지고, 통상문서로 인정되더라도 기재 내용과 실제 지출 용도가 다르다는 반대 자료로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장부의 작성 시점과 거래 원장을 대조해 통상문서 해당 여부와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증거로 제출된 장부 사본·통장 거래내역과 회계 전표를 준비해 주시면, 장부의 업무상 통상문서 해당 여부·사후 작성 부분의 증거능력·지출 용도에 대한 반대 증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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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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