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함께 투약했다는 사람 진술만으로 항소심이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도14645 판결은 1심이 증인을 직접 보고 배척한 진술을 항소심이 새 사정 없이 믿어 유죄로 바꾼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보고서 진술의 증거능력과 상고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해야 하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1심 증언 조서와 항소심 공판조서를 이 기간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1심이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보고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은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만 뒤집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에서 이미 드러난 사정을 다시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없었다면, 진술 내용 자체보다 무엇이 새로 드러났는지를 먼저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함께 지내던 B씨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처음부터 부인했습니다. B씨는 수사 단계에서 A씨가 주사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1심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2025. 12. B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새 증인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을 끝낸 뒤 2026. 7.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 판단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지, 상고하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교제하던 사람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1심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책임을 줄이려는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 없이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고, 자백과 기소유예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단계 | 판단 | 핵심 이유 |
|---|---|---|
| 1심 | 무죄 | 상대방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허위 진술 가능성 배제 어려움 |
| 항소심 | 유죄 | 수사 단계 자백, 기소유예 처분, 진술 번복 경위 등 |
| 대법원 (핵심 행) | 파기환송 | 새로 드러난 사정 없음, 의견서 사본 증거능력 없음, 합리적 의심 남음 |
출처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이 든 사정은 모두 1심에서 이미 드러나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법정 심리로 심증을 형성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인의 표정과 태도를 직접 본 것은 1심뿐이라는 점이 이 기준의 바탕입니다.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1심이 왜 진술을 믿지 않았는지를 항소심에서도 지켜 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검사 항소이유서가 새 증거나 새 증인을 신청하는지, 1심 기록을 다르게 평가해 달라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후자라면 이 판결의 기준을 들어 1심 판단을 뒤집을 현저한 사정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신빙성을 배척한 근거를 진술 번복 시점, 감정 결과와의 불일치, 허위 진술 동기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검사가 증인 재신문을 신청하면 1심 증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쟁점은 「강제추행 1심 무죄인데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안 부르고 유죄로 뒤집을 수 있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적힌 다른 사람의 자백도 증거가 되나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백했다는 내용은 수사기관 의견서 사본에만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고,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목록에 동의한 것처럼 적혀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며 관련 진술을 모두 부동의했다면, 그 기재는 착오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문서가 아니라 진술자가 직접 쓰거나 서명한 서류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내 진술이 수사보고서에 적힌 경우는 「경찰 수사보고서에 내가 자백했다고 적혀 있으면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내게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모발 감정 결과로 거짓말이 드러나자 자기 투약을 인정했다는 정도의 의미일 뿐, 피고인이 주사해 주었다는 부분까지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상고장을 먼저 내고 기록 검토를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항소심에서 새 증인이나 새 증거 없이 변론이 끝났나요?
1심 신빙성 판단을 뒤집은 근거가 새 사정인지 상고이유로 다툽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유죄 근거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나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상고이유에 넣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부인하면서도 증거목록에 동의로 적힌 서류가 있나요?
공판조서와 의견서로 착오 기재임을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주사기 조각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고, 상대방 진술이 감정 결과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스스로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항소심 유죄 뒤집기 대응 순서
- 기한 관리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고 20일 상고이유서 기한을 적어 둡니다.
- 기록 대조 - 1심 증언 조서와 항소심 공판조서를 나란히 놓고 새로 드러난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 증거능력 점검 - 유죄 근거가 된 서류에 진술자 서명·날인이 있는지, 동의 기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객관 증거 정리 - DNA, 모발 감정 등 진술과 어긋나는 감정 결과를 정리합니다.
- 상고이유 구성 - 공판중심주의 위반과 증거능력 문제를 법령 위반으로 구성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새로 조사한 증거가 있었는지와 유죄 근거 서류의 증거능력에 따라 상고심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 사건 등 형사 항소심·상고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은 항소심이 무엇을 새로 조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조서를 보면 증인을 다시 불렀는지, 새 감정이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첫 기일에 끝났다면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목록의 동의·부동의 표시는 생각보다 자주 잘못 기재됩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면서도 특정 서류에 동의한 것으로 적혀 있다면, 그 서류가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착오 기재라는 점을 상고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 사건 등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1심과 항소심의 증거조사 내용과 증거능력을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 항소심 유죄 판결 상고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변호
- 공범 진술 신빙성 다툼
- 전문증거 증거능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강제추행 1심 무죄인데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안 부르고 유죄로 뒤집을 수 있나요?
- 경찰 수사보고서에 내가 자백했다고 적혀 있으면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가 되나요?
- 수사보고서에 붙은 영상을 법정에서 안 틀고 유죄 증거로 써도 되나요?
- 1심 무죄인데 검사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아도 되나요?
- 검사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벌금을 깎아 줬다면 제가 상고할 수 있나요?
- 불순물로 희석된 필로폰을 모르고 투약했어도 처벌되나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8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