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검사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벌금을 깎아 줬다면 제가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보다 가벼운 벌금을 선고했다면 피고인은 그 판결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고쳐 달라는 불복이어서, 불이익하지 않은 재판에는 상소권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항소심 판결문의 주문과 제1심 주문을 나란히 놓고 형이 실제로 가벼워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검사가 상고하는지도 이 7일 안에 정해집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가벼워졌다면 「불복하지 않으면 이 판결이 그대로 굳는다」는 걱정 때문에 서둘러 상고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제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만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2025년 6월 항소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수 있지만, 그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때만 상고의 이익이 있습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상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1
제1심 벌금 선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음
- 2
검사 양형부당 항소
선고일부터 7일 안
- 3
항소심 일부 무죄·감형
제1심보다 가벼운 벌금
- 4
피고인 상고
상고의 이익 없어 부적법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상소는 하급심 재판에 대한 불복이므로,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은 하급심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직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제1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가벼워졌어도 유죄 부분이 억울하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형이 가벼워진 판결에는 피고인이 상고로 다툴 수 없고, 유죄 판단 자체에 대한 불만만으로 상고의 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툴 기회는 제1심 판결 뒤 7일 안에 피고인이 직접 항소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 사건에서 방어만 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고, 공소사실 일부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항소심에 알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일부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검사가 다시 상고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수 있고, 환송 뒤 형이 다시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과 달리 형이 가벼워졌다는 이유로 불복할 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 등으로 제한되고,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벌금형 사건에서는 검사도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이 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심 선고 뒤에는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인 항소의 실익을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단독 항소 사건 상고 판단 순서
- 주문 대조 -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주문의 형을 나란히 적습니다. 형이 가벼워졌는지가 상고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죄명별 판단 확인 - 무죄·공소기각 등 죄명별 결론을 판결 이유에서 확인합니다. 일부 죄명의 결론이 바뀌었을 때 불이익 여부를 따로 봅니다.
- 검사 상고 확인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검사가 상고했는지 법원에 확인합니다. 검사가 상고하면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 상고 실익 검토 - 형이 무거워졌거나 새 유죄 부분이 생겼을 때만 피고인 상고를 검토합니다. 불이익이 없으면 상고는 부적법해집니다.
- 확정 후 절차 -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 납부 기한과 분납·납부연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이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죄명이나 벌금 외의 부가처분(몰수·추징 등)이 달라졌다면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들은 「판결이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상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형이 가벼워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억울한 부분을 다툴 기회는 제1심 선고 직후의 항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심 선고일, 검사의 항소장 접수일, 항소심 선고일을 모두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7일의 상소기간은 선고일부터 계산되고, 검사가 항소했는지를 모르고 피고인 항소를 포기했다가 형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도 흔합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 상고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주문의 형이 가벼워졌는지, 새 유죄 부분이 생겼는지가 판결문으로 확인되면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반대로 부가처분이 무거워졌다면 그 부분이 상고의 이익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제1심과 항소심 주문을 대조해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1심 판결문·항소심 판결문·검사 항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상고의 이익 유무·검사 상고 시 대응·확정 후 벌금 집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74조
-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