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절도로 징역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형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나지 않지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지금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기간이 지난 뒤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하므로, 기간이 지나면 검사 항소 여부가 확정됩니다.
형이 늘어날까 봐 항소를 미루며 항소기간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나만 항소한 사건이면 항소심 형이 1심보다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편의점에서 30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두 번 있어 2026년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을 모두 갚았는데도 실형이 나와 항소를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괜히 항소했다가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씨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다는데 항소심에서 정말 형이 늘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날 수 있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이를 불이익변경금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형이 무거워질까 두려워 항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피고인의 항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장치입니다. 1심 징역 6개월 실형에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형을 줄이거나 그대로 두는 판단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도 같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늘어날 수 있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한 사람 | 불이익변경금지 | 항소심 형 |
|---|---|---|
| 피고인만 | 적용 | 1심보다 무거워질 수 없음 |
| 검사만 | 적용 안 됨 | 무거워질 수 있음 |
| 피고인과 검사 | 적용 안 됨 | 무거워질 수 있음 |
- 피고인만
-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 항소심 형: 1심보다 무거워질 수 없음
- 검사만
-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안 됨
- 항소심 형: 무거워질 수 있음
- 피고인과 검사
-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안 됨
- 항소심 형: 무거워질 수 있음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2005도8507 판결
검사가 항소했는지는 항소기간이 지난 뒤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실제로 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 피고인 쪽은 피해 회복, 반성, 생계 사정 같은 양형 자료를 더 충실히 내야 합니다.
항소하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장을 낸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로 적습니다.
선고일
1심 판결 선고
선고일부터 7일
항소장 제출 마감
기록 접수 통지
항소법원이 통지
통지 후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심 형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졌더라도, 피해 변제나 합의처럼 1심 뒤에 생긴 사정은 항소심 양형에서 새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후 항소 대응 순서
- 항소장 제출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검사 항소 확인 - 항소기간이 지난 뒤 사건 진행 내역에서 검사 항소 여부를 봅니다. 검사 항소가 있으면 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를 적어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보강 - 피해 변제 영수증, 합의서,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을 모읍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항소 취하 판단 - 검사 항소로 형이 늘어날 위험이 크면 피고인 항소만 취하해도 검사 항소는 남는다는 점을 함께 따집니다. 취하 전에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됐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를 망설이는 분들은 대부분 「항소하면 판사가 괘씸하게 봐서 형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법이 형을 늘리지 못하게 막고 있어, 형이 늘어나는 경우는 검사가 함께 항소한 때로 한정됩니다. 걱정할 대상은 내 항소가 아니라 검사의 항소입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선고일, 항소장 접수일, 항소기간 만료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하고, 검사 항소 여부는 항소기간 만료 다음 날 사건 진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을 넘기는 실수도 여기서 생깁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전략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검사 항소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인 쪽은 감형 자료에 집중하면 되고, 검사 항소가 있으면 1심 형을 지키는 방어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1심 뒤 피해 변제 영수증과 합의서는 접수 날짜가 찍힌 채로 제출돼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항소심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서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1심 이후 생긴 양형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이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공소장·피해 변제 영수증과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검사 항소에 따른 형 증가 가능성·항소이유서 기한·양형부당 주장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법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399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