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심에서 징역형 유죄를 받았는데 항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1심 유죄판결에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면 항소할 수 있고, 이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와 제361조의3이 이 기한을 정하고,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 선고일과 판결을 한 법원이 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 되는 날까지 원심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길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장은 불복한다는 뜻만 담아 기한 안에 내고,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씨는 편취 금액 일부가 정상 거래 대금이었다고 보고 선고 다음 주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냈습니다. 한 달쯤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자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기 위해 1심 증거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심 판결에는 어느 법원에 항소하나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다만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닌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원칙을 유지합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기한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한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
상소기간 진행 시작
선고 후 7일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마감
기록접수 통지일
항소이유서 기한 시작
통지 후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
부본 송달 후 10일
상대방 답변서 제출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제3항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어 두었다면 예외입니다.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항소할 수 있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사실오인, 형의 양정 부당이 대표적인 항소이유입니다. 이 밖에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관할 위반, 법원 구성의 위법, 재판 공개 규정 위반, 판결 이유의 누락이나 모순, 재심청구 사유 등이 형사소송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오인은 1심에서 채택한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고, 양형부당은 1심 이후의 합의나 공탁 같은 새 사정을 보태는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판결 선고일과 판결 법원을 확인합니다. 7일 기한과 항소 법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항소장 제출 -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기한 다음 날에 도착하면 항소권이 없어집니다.
- 통지일 기록 -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20일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 항소이유서 작성 - 사실오인, 법령 위반, 양형부당 중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양형 자료 보강 - 1심 이후 합의, 공탁,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항소심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도 항소했거나 공범과 함께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문과 항소장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과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를 결심한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항소이유서 기한의 시작점입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20일이라고 알고 있다가, 실제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는 사실을 늦게 알거나 반대로 통지서를 받고도 날짜를 적어 두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 한 줄이 항소권을 지킵니다. 판결 선고일, 항소장 접수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하고, 우편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봉투와 송달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구속 피고인이라면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낸 날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하므로 항소이유서가 사실상 항소심의 설계도가 됩니다.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정을 항소이유서에 빠뜨리면 이후 보충이 어렵고, 양형부당만 주장할지 사실오인까지 다툴지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다시 검토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중 다툴 쟁점을 정한 뒤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공소장·소송기록 접수 통지서·합의서나 공탁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 기한 계산·사실오인 주장 가능성·양형부당 보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57조
- 형사소송법 제359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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