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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형사 항소장을 왜 1심 법원에 내라고 하나요? 그래도 항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사 항소장은 1심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내는 것이 법에 정해진 방식이고, 그렇게 내야 적법한 항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59조가 제출처를, 제357조가 항소심 관할을 따로 정하고 있어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냅니다. 지금은 1심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에서 받았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직접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1심 법원 민원실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사기 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받은 안내문에는 항소하려면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라고 적혀 있었는데, Q씨는 항소심은 더 높은 법원에서 한다고 들었다며 1심 법원에 내도 제대로 항소가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냅니다.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소장에는 어느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원심법원이 먼저 항소장을 받아 방식과 기간을 확인한 다음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방식입니다.

항소장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항소하는 판결의 선고일과 주문, 항소한다는 뜻을 적으면 충분하고 항소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켰는지 보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직접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럼 항소심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1심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항소장 제출처와 항소심 법원이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판결문 첫머리에 재판부 이름(예 「형사○단독」 또는 「형사○부」)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이 어디든 피고인이 할 일은 같습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고, 그 뒤 서류는 항소법원에서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달라지므로 출석 일정과 교통편을 미리 확인해 두면 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라는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형사 항소 진행 순서
  1. 1

    항소장 제출

    선고일부터 7일 안 원심법원

  2. 2

    기록 송부

    원심법원이 14일 안 항소법원으로

  3. 3

    접수통지

    항소법원이 항소인·상대방에 통지

  4. 4

    항소이유서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 제출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바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하므로, 항소장을 낸 뒤에도 우편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 있다면 항소법원에 새 주소를 알려 두어야 통지를 제때 받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항소장을 어떻게 내나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장을 직접 쓰기 어려우면 교도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 제기 대응 순서

  • 재판부 확인 - 판결문에서 단독판사인지 합의부인지 확인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정해집니다.
  • 항소장 작성 - 사건번호, 피고인, 항소 대상 판결과 항소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항소이유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 원심법원 제출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구속 중이면 교도소장에게 냅니다.
  • 접수통지 확인 -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기다립니다. 받은 날부터 20일이 항소이유서 기한입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를 정리해 항소법원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됐거나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 법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장 제출부터 항소심 변론까지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려 고등법원에 직접 찾아갔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형사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법원에 냈다가 7일이 지나 원심법원에 도착하면 기간을 넘긴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것은 날짜입니다. 판결 선고일, 항소장을 낸 날과 접수 번호,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냈다면 도착일이 기준이므로 등기 조회 내역도 보관합니다.

이 날짜들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어, 접수통지를 받은 날짜가 항소심 전체의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법정에서 받은 안내문·구속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장 제출처와 기한·항소심 관할 법원·항소이유서 준비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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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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