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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수사보고서에 붙은 영상을 법정에서 안 틀고 유죄 증거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사보고서에 붙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은 채 유죄의 증거로 쓰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녹화매체의 증거조사는 재생해서 시청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영상이 유죄 판단에서 차지한 비중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선고 당일은 빼고 세며, 증거조사 절차 위반은 항소이유로 적을 수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영상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영상 내용까지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은 법정에서 재생해야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6월 금지통고된 집회에 참석했다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J씨는 해산명령과 체포가 위법했다고 다투었습니다. 검사는 체포 장면을 찍은 영상 파일을 따로 증거로 신청하지 않고, 영상 내용을 몇 줄로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USB를 붙여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법정에서 한 번도 틀지 않은 그 영상이 유죄의 증거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보고서에 붙인 동영상을 틀지 않고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 매체를 재생하여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도13846 판결은 검사가 체포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내지 않고 수사보고서에 첨부해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냈는데, 법원이 CD를 재생하지 않은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서가 아닌 증거, 곧 사진·녹음·영상·컴퓨터용디스크 등의 조사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칙이 그 방법을 재생으로 정한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새로 두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으면 판결이 바로 뒤집히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이유가 됩니다. 원래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증거조사 절차 위반을 인정하면서, 적법하게 조사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유죄 판단에서 차지한 비중을 따져야 합니다.

영상 증거조사 위반의 항소 판단 흐름
  1. 1

    영상 재생 여부

    공판조서에서 재생 기록 확인

  2. 2

    절차 위반 확인

    재생 없이 유죄 증거로 채택(규칙 제134조의8 제3항)

  3. 3

    판결 영향 평가

    다른 적법 증거만으로 같은 결론인지

  4. 4

    항소이유 판단

    영향이 있으면 제361조의5 제1호 사유

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대법원 2009도13846 판결

사례처럼 체포의 위법성이 쟁점이고 그 판단을 영상에 크게 의존했다면, 영상을 빼고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다툼이 됩니다. 증인 진술이나 다른 영상이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증거를 다투려면 1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상이 증거로 쓰일 것 같으면 검사에게 별도 증거신청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재생해 줄 것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신청을 할 때는 녹화된 사람, 녹화한 사람, 녹화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도 내야 합니다.

동영상 증거조사 위반 대응 순서

  • 판결문 증거 확인 - 판결문 「증거의 요지」에 영상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적혀 있다면 쟁점이 생깁니다.
  • 공판조서 대조 - 공판조서에 영상 재생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수사보고서만 조사했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 영향 정도 평가 - 영상을 빼고 남은 증거로 유죄가 유지되는지 따져 봅니다. 판결에 영향이 있어야 항소이유가 됩니다.
  • 항소이유 정리 - 증거조사 절차 위반과 사실오인을 함께 적습니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냅니다.
  • 항소심 재생 신청 - 항소심에서 영상 재생을 신청해 체포 경위를 다시 다툽니다. 영상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이 수사기관 촬영물인지 개인 촬영물인지, 원본인지 편집본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요건이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제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디지털 증거의 조사 절차를 다투는 형사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보고서에 영상이 첨부되어 있으면 법원이 그 영상을 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은 영상은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그런 영상을 판결 근거로 쓰면 절차 위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고 영향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공판조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느 기일에 어떤 증거를 조사했는지, 영상을 재생했는지가 공판조서에 남습니다. 판결문의 증거 목록과 공판조서를 나란히 놓으면 조사되지 않은 증거가 판결에 들어갔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이 대조는 항소이유서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상이 체포나 해산명령의 위법성 판단에 결정적이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다툴 수 있고, 항소심에서 영상을 직접 재생하게 하면 1심이 놓친 장면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디지털 증거가 쟁점인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판조서와 판결문 증거 목록을 대조해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찾아낸 뒤 판결에 미친 영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공판조서·증거목록·영상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영상 증거조사 절차의 적법성·판결에 미친 영향·항소이유 구성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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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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