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심 무죄인데 검사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필요한데도 선정하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4202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근거로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첫 공판기일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없다면, 재판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고 수급자 증명서나 진단서처럼 형편과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십시오.
항소심에서 다투려고 반드시 사선변호인을 새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보고 국선변호인을 붙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는 사선변호인의 도움으로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25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만 항소했는데,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항소심 변호인을 따로 구하지 못했고 법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 두 번 만에 변론을 끝냈습니다. 항소심은 2026년 1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오래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수사기관에 다른 사건을 제보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항소심에서 주장해 보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꼭 붙여 줘야 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피고인도 같습니다.
| 구분 | 사유 | 청구 필요 |
|---|---|---|
| 제1항 |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 필요 없음(직권) |
| 심신장애 의심, 듣거나 말하는 장애 | 필요 없음(직권) | |
|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 | 필요 없음(직권) | |
| 제2항 | 빈곤 등으로 선임 불가 | 피고인 청구 |
| 제3항 |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으로 권리보호 필요 | 필요 없음(명시적 반대 시 제외) |
출처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은 예외입니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이렇게 선정된 사건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제3항 의무를 넓게 읽었습니다.
1심 무죄 뒤 검사만 항소하면 국선변호인이 더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은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사안이라면, 공판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죄를 증명하려는 검사의 주장과 증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1심 무죄 판결에서는 다룬 적이 없는 양형 주장을 새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력, 건강상태, 혼자 방어할 수 있는 수준,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중요한 수사협조나 심신미약처럼 특별감경 요소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선정 필요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재판이 진행됐다면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된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다투나요?
상고해서 다툽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라는 상고이유가 됩니다.
- 1
항소심 유죄 선고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에서 1심 무죄가 뒤집힘
- 2
상고장 제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
- 3
상고이유 주장
제33조 제3항 위반으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
- 4
파기환송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항소심이 다시 심리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열리는 항소심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은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뜻이고, 그 자체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하므로 선고를 받은 날 바로 기한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 국선변호인 대응 순서
- 선정 청구 - 첫 공판기일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냅니다. 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적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합니다.
- 사정 자료 제출 - 진단서·수급자 증명서·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혼자 방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법원이 알아야 할 때 필요합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정리 - 수사협조 사실조회 결과, 치료 기록,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1심이 무죄여서 양형 자료를 낸 적이 없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 공판기일 진술 - 변호인이 없는 채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장에게 선정을 다시 요청하고 조서에 남기게 합니다. 변론이 곧 끝날 것 같을 때 해야 합니다.
- 상고 검토 -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가 선고됐다면 상고이유가 되는지 따집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에서 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가 해임한 경우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항소심은 검사가 알아서 다투는 절차라고 생각하고 혼자 법정에 나갑니다. 실제로는 항소심이 1심을 뒤집는 순간 곧바로 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무죄를 지키는 주장과 형을 줄이는 주장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 초반의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낸 날, 수급자 증명서·진단서를 제출한 날, 공판기일에 변호인 선정을 요청했다는 진술이 조서에 남았는지가 나중에 결론을 가릅니다. 말로만 요청하고 조서에 없으면 상고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상고심에서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력, 제보 사실을 보고 국선변호인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수사협조 사실조회 결과나 치료 기록이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그 판단이 가능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항소심과 상고심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1심 기록과 항소이유를 함께 보고 무죄 주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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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74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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