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편이 어려운데 소년부 사건 아이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년부 보호사건에서는 국선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국선변호인 같은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이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년부에서 심리 개시 통지를 받으면 바로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내십시오.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처럼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청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 A군은 15세이던 2026년 5월 친구 집에서 게임기를 가져간 절도 사건으로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B씨 부부는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겨우 마련하는 형편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었고, 소년부 절차도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B씨는 성인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처럼 아이를 도와줄 사람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 사건에도 국선변호인 같은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는 「국선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의 내용입니다.
빈곤 말고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반드시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보조인은 누가 선임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나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선임할 때는 보조인과 함께 이름을 적고 날인한 서면을 내야 하고, 선임은 심급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
보조인에게는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권리·의무 규정이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기록 열람, 심리기일 출석과 의견 진술, 소년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이 보조인의 주된 일입니다. 보조인이 심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소년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으면 소년부 판사는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절차 | 명칭 | 선정 방식 |
|---|---|---|
| 소년부(심사원 위탁) | 국선보조인 | 법원이 반드시 선정 |
| 소년부(위탁 없음) | 국선보조인 | 직권 또는 신청으로 선정 가능 |
| 형사법원 재판 | 국선변호인 | 미성년자는 직권 선정 |
- 소년부(심사원 위탁)
- 명칭: 국선보조인
- 선정 방식: 법원이 반드시 선정
- 소년부(위탁 없음)
- 명칭: 국선보조인
- 선정 방식: 직권 또는 신청으로 선정 가능
- 형사법원 재판
- 명칭: 국선변호인
- 선정 방식: 미성년자는 직권 선정
출처 - 소년법 제17조의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 중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면 소년부 절차에서 다시 보조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선보조인 신청 순서
- 절차 확인 - 아이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인지 형사재판인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보호사건이면 국선보조인, 형사재판이면 국선변호인입니다.
- 위탁 여부 확인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지 확인합니다. 위탁됐다면 법원이 보조인을 반드시 선정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위탁되지 않았다면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냅니다. 빈곤 사유나 장애 의심 사유를 적습니다.
- 소명자료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진단서 등을 첨부합니다. 선정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보조인과 면담 - 선정되면 보조인과 만나 사건 경위, 학교생활, 피해 회복 상황을 설명합니다. 심리기일 전에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소년들과 이해가 엇갈리거나 소년이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소년부는 형사재판이 아니니 변호인이 필요 없다」거나 「돈이 없으면 혼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년부에도 보조인 제도가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선정합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과 서류가 중요합니다. 심리 개시 통지를 받은 날, 신청서를 낸 날, 첨부한 소득 자료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심리기일 직전에 신청하면 보조인이 기록을 볼 시간이 부족해 소년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리기일의 준비 정도를 좌우합니다. 보조인이 일찍 선정되면 조사관 면담 전에 학교·가정 자료를 정리할 수 있고, 피해 회복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 항고를 검토할 때도 보조인이 7일의 항고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소년부 심리 전 단계에서 보조인 선임 여부와 학교·가정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년부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증명 자료, 학교생활기록부를 준비해 주시면, 국선보조인 선정 가능성과 보조인 선임 방법, 심리기일 준비 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제2호
-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 소년법 제17조 제1항
- 소년법 제17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282조
- 소년법 제17조 제2항
- 소년법 제17조 제5항
- 소년법 제17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