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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는데 국선 변호사 같은 보조인을 붙여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년 보호사건에도 국선보조인 제도가 있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선정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제2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와 심리 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합니다. 위탁되지 않았다면 심리 기일 전에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내십시오.

보조인 비용을 보호자가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선정한 보조인의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법률을 준용해 국가가 지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열여섯 살 아들은 2026년 5월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L씨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소년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L씨는 2026년 7월 소년부에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적어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보조인은 무엇을 하나요?

보조인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소년을 위해 기록을 보고 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합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심에서는 다시 선임합니다.

국선보조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보아 결정하는 임시조치이고,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국선보조인 선정 요건 비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선정 방식: 법원이 반드시 선정
근거: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장애 의심
선정 방식: 직권 또는 신청, 재량
근거: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빈곤 등으로 선임 불가
선정 방식: 직권 또는 신청, 재량
근거: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제2호
형사재판 기소(미성년 피고인)
선정 방식: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출처 - 소년법 제17조의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법원 재량이라 신청서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국선변호인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붙습니다. 사건이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기소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과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 형사재판 중에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보아 소년부로 다시 송치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형사재판의 변호인이 자동으로 보조인이 되지 않으므로 보조인 선임이나 국선보조인 신청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년 사건 국선보조인 대응 순서

  • 위탁 여부 확인 -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탁되었다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합니다.
  • 사정 정리 - 장애 의심, 경제 사정 같은 선정 사유를 정리합니다. 진단서나 수급자 증명서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선정 신청 -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냅니다. 심리 기일 전에 내야 준비 시간이 생깁니다.
  • 보조인 면담 - 선정된 보조인과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상황을 공유합니다.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자료를 함께 넘깁니다.
  • 심리 대비 - 피해자와의 화해,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형사법원과 소년부를 오가거나 공범 소년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절차별 변호 체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조인 활동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소년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서 국선 변호인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 선정을 의무로 정하고,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소년부 송치 안내를 받은 날, 심리 기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보다 앞서 신청해야 보조인이 기록을 보고 아이를 면담할 시간이 생깁니다. 신청서 제출일과 접수 사실도 남겨 두십시오.

보조인이 미리 준비한 자료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판단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화해한 기록, 학교와 가정의 지도 계획이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 있으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이나 감호 위탁을 구할 근거가 되고, 처분 뒤 항고를 검토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조인 활동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치 직후 아이를 면담하고 피해 회복과 가정·학교 지도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심리 기일에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년부 송치 안내문·심리 기일 통지서·가정 형편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국선보조인 선정 가능성·사선 보조인 필요성·보호처분 대비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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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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